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 증명 수단

김용수 승인 2020.09.01 14:38:38 호수 594

공유
default_news_ad2

- 대상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01 사안과 쟁점

피고인은 2014. 12. 14. 13:00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기숙사에서 일명 ‘공소외 5’로부터 보관을 부탁받고 야바 9정을 수령한 후, 2014. 12. 14. 16:30경 위 기숙사에 있는 상자에 위 야바 9정을 넣어 보관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소지하였다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야바 9정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공소외 5’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이고, 피고인은 위 야바 9정이 압수될 때까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은 방이 2개 있던 거주지에서 그 여자친구와 방을 함께 쓰고 나머지 방은 ‘공소외 5’가 그 부인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 체포일에 ‘공소외 5’와 함께 도주하였고, 그 와중에 보관하던 야바 9정을 두고 간 것이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실제로 한 진술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도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02 판결 요지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되어 있는 영상녹화물의 경우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영상녹화의 과정, 방식 및 절차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등), 피의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의 신문 방식 및 피의자의 답변 태도 등 조사의 전 과정이 모두 담겨있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취지를 과학적·기계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으므로 조서의 내용과 검사 앞에서의 진술 내용을 대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나,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들의 증언은 오로지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03 판례 평석

2007년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각종 조서의 진정 성립에 대한 입증 방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만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구법 제312조 제1항 본문, 제213조 제1항). 원진술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진정 성립의 인정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판례는 종래 형식적 진정 성립으로부터 실질적 진정 성립을 추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748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실질적 진정 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대법원 2004.12.16.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2007년 개정된 신형사소송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이어받아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될 것”을 명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형식적 진정 성립으로부터 실질적 진정 성립을 추정하던 소위 추정설을 입법적으로 폐기하였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조서 작성의 적법성), ②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고(실질적 진정 성립), ③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특신상황)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②의 실질적 진정 성립 요건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원칙적인 방법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허용한 대체적 증명 방법은 ‘영상녹화물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이다. ‘영상녹화물’은 피의자 신문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동법 제244조의2 참조). 이 영상녹화물은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이 영상녹화된 것이어야 한다(동조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허용한 ‘기타 객관적인 방법’은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의 객관적인 증명 방법이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기억에 의한 왜곡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변호인의 증언, 제3자의 증언, 조사자의 증언(동법 제316조 제1항) 등은 모두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객관적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상 판결의 태도는 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김용수 변호사

김용수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글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글 및 최근글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