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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수색 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최영락 승인 2020.09.01 14:52:37 호수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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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수색은 증거 수집,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으로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래 들어 압수 수색 과정에서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는 등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은 압수 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 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 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라고 하여 적법하지 않은 압수 수색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 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 카피나 이미징 등의 형태를 수사 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 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 20504 판결)”라고 하여 복제본에 대한 탐색·출력 과정을 포함한 압수 수색 전체 과정에 대해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 기관이 압수 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나 기준을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즉, “형사소송법이 압수 수색 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압수 수색 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개별 제시의 원칙과 영장 필요적 기재 사항 및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필요함을 선언하고, 이에 위반한 집행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위 2015도12400 판결). 또한 영장 제시는 원본이어야 함을 전제로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부한 채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수한 이메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압수 수색의 대상과 관련해서도,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전제로, “압수 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 수색 영장에 기재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 수색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 관련성은 압수 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 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대상자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 수색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2017도13458 판결)”고 하였고, 이러한 인적 관련성의 범위를 넘은 사람의 전자 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은 적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압수 수색 현장에서 변호인으로서의 적절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최영락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최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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