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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다기해진 관세분쟁과 그 관련 제도

조성권 승인 2020.09.01 15:06:19 호수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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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무역은 경제의 가장 큰 축의 하나인데, 특히 최근 한·일 무역분쟁 및 미·중 무역분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각종 규제, 관세 등이 늘어 국내 수출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무역분쟁 중 관세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품목 분류, 가격평가, FTA,1) 덤핑방지관세 등이 쟁점이었는데 복잡다기해진 관세분쟁과 그 관련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HS2)Code)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 분류가 선행되어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되는데, WTO에 가입된 회원국은 HS체약국이 되며,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품목 분류와 관련하여 낙화생, 객차공기조화장치, 스냅동작스위치(Tact Switch), 적층식메모리칩(MCP), 부분품, 프로젝터, 발전세트 등 다양한 분쟁이 있었다. 수출입하려는 물품이 HS품목분류표상 어느 번호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회신받는 사전 심사 제도가 있다.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세법은 거래가격 원칙(제30조)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종·동질물품(제31조), 유사물품(제32조), 국내판매가격(제33조), 원가가산가격(제34조), 합리적 기준 방법(제35조)을 순차 적용한다. 가격평가 문제는 수입물품의 가격의 적정성에 관한 것으로서 그동안 선별적 과세(Cherry Picking) 문제, 경영자문료·권리사용료(Royalties)·국제마케팅비(IMF)·프랜차이즈료의 가산, BOG의 운임해당, 제4방법 적용 시 관세청 심사 평가 시스템 문제, 이전가격 조정액 가산, 무상 수입물품의 가격, 재현권의 범위, 이전 가격과의 차이 조정 등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 사전에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심사[일반 사전심사(APR), 특수관계 사전 심사(ACVA)]를 신청할 수 있다.

FTA는 체결 국가 간 무역 증대를 목적으로 그 협정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 혜택을 부여하므로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FTA 등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문제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그동안 북한산 오징어·스위스 금괴의 원산지 문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 여부, 한중 FTA 직접운송 재화청단 인정 여부, 원산지증명서 보정기회 부여 등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 한편 FTA 원산지 사전 심사는 FTA 협정관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일반 기준, 품목별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해외 직구(전자상거래)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전자거래 방법으로 행하는 거래
행위를 말하는데, 일반적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주문, 택배 수령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이다. 그 거래 유형은 직접 배송, 배송 대행, 구매 대행이 있고, 운송 방법에 따라 통관 절차(특송, 우편, 일반 수입)가 달라진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해외 직구는 다양한 해외상품, 저렴한 가격, 무세금 등 때문에 대중화되고 급성장하였는데 해외 직구 사기, 불법물품 반입, 재판매 시의 탈세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하는데, 외국 원재료를 과세 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 부담 완화, 가공무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세법상 보정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을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고 그 이후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세액확정을 통해 안정적 기업 활동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보정 신청, 수정 신고, 경정 청구가 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에서 법규 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로서 검사 및 절차의 간소화, 자금 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 수입세액 정산 제도는 기업이 직전 회계연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매년 스스로 세액 오류사항 등을 자율 점검하고, 관세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의 심사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수입자의 성실납세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 신고 당시 부족하게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만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관세조사 통지를 받고 증액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이때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발급한다. 관세평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에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분쟁이 항상 발생한다.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확인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반덤핑관세부과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거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일본산 공기압 밸브 수입과 관련하여 위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진행된 사례가 있었다.

이제는 국내 기업들도 해외에 수출하는 다국적 기업이 되어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외 다국적 기업과의 관세분쟁은 나중에 해외에서 국내 기업의 관세분쟁이 될 수 있고, 앞서 본 관세분쟁의 쟁점들은 결국 국제적인 분쟁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변호사들은 관세분쟁의 세계화에 대비하여 관세분쟁과 그 관련 제도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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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2)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조성권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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