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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변호사의 유튜브 경험담

한서희 승인 2020.09.01 15:56:45 호수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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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유튜브에 영상은 올리지만 개인 채널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이 여타 유튜버와의 차이점일 것이다. 현재 IT조선에 칼럼을 기고하면서 이와 함께 ‘테크로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틱톡’이나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마케팅을 해 보라는 제안을 많이 받았다. 특히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 소송과 자문을 많이 하고 있기에 그와 관련된 법률 이슈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패널로 나가서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은 한두 번이야 가능하지만 지속성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하기도 어려워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중 IT조선에서 칼럼을 주기적으로 쓰고 그와 함께 관련 영상을 올리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전에도 해당 언론사에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 정도 칼럼을 기고했기 때문에 쉽게 수락했다. 우리가 하기로 한 콘셉트는 칼럼에 맞춰 영상도 찍는 것이었다. 그리고 좀 편안하고 쉽게 일반 대중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어려운 점은?

나는 채널명 대신 코너 이름을 지어야 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직관적이면서도 느낌 있는 코너명으로 짓고 싶었는데, 사실 법률 분야라는 제한 때문에 ‘로(Law)’를 붙이게 되었다. 그래서 나온 제목이 ‘테크로우’였다. ‘아이티로우’로 해야 하나, ‘테크로우’로 해야 하나, ‘IT Law’라고 할까.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 그렇게 정해진 코너 이름은 주제에는 부합하지만 조금 재미없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콘텐츠의 콘셉트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메인 테마가 기술 또는 테크이다 보니 테크와 관련된 법률을 조사하고 글을 쓰게 된다. 그런데 내 관심사가 일반인의 관심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회 수가 매우 낮게 나온다. 또한 일반인에게 많은 관심을 끌만한 주제를 고르더라도 내용이 어려우면 조회 수를 높이기 어렵다. 한편 ‘일반인에게 다가가기 쉬운 설명만 하다 보면 전문적이라는 인상을 주기는 어렵다’ 등의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 매체에 올라가는 칼럼이다 보니 전문적이면서 어려운 설명보다는 일반인의 눈에 맞춘 쉬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여전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어렵고 그래서 여러 번 재촬영을 하기도 한다.

유튜브를 하는 것이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지?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것만으로 변호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만일 누군가 유튜브를 하는 것이 마케팅에 도움이 되냐고 묻는다면 “골프 치면 수임에 도움이 될까요?”라고 되묻고 싶다. 두 가지는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나의 경우에는 다른 언론 매체에 영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기 전과 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것보다 개인의 노출 빈도가 낮고 그래서인지 수임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테크와 관련된 이슈를 끊임없이 팔로잉하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한 콘텐츠가 쌓여 가면서 IT·테크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고 본다.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좋은 것
(다만 최소한의 비용만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야 할 것)

코로나19 이후로 언택트(Untact)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어느 날부터 웨비나(Webinar)란 말이 익숙해졌고 온라인 화상 회의가 익숙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변호사들이 유튜버가 되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운 것, 특히 인기 있는 새로운 것은 한 번쯤 경험해 볼 만하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결과물이 가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변호사라면 적정한 시간을 투입하고, 전략적으로 콘텐츠를 올리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유) 바른

한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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