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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속과 세금

곽준영 승인 2020.09.01 17:24:23 호수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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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序)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친족·상속과 관련된 조세 자문 및 용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필자는 지난 3월호에 ‘후견사무와 세금’이라는 제목으로 후견사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그에 따르는 회계·세무처리에 관한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후견과 더불어 친족·상속편의 주요한 조세 이슈로 떠오르는 ‘국제 상속과 세금’과 관련한 기초적인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준거법

복잡한 상속세 이슈가 나타날만한 자산가들은 이중 국적, 시민권, 영주권 등을 보유하면서 해외를 오가며 거주·투자를 하거나 해외에서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전에는 단지 피상속인을 대한민국 국적자로만 보고 대한민국 내의 자산만을 상속세 계산의 기초로 삼으면 되었지만, 이제는 국적·시민권·영주권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면서 거주자성을 미리 공식적으로 판단1) 받아야 할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일차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정해집니다(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후단2)). 만약 유언에 의하여 상속의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통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며(예를 들어 일본의 국제사법인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제36조’ 또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국법은 피상속인 국적(또는 시민권)국상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범위·순위, 상속분, 대습상속 등을 적용 범위로 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과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되기 위한 문제들의 전제인 친자 관계, 혼인 관계, 친족 관계를 판단하는 이슈들은 그에 따르는 별개의 준거법들이 각 규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일본에 귀화하며 유언으로 준거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가 있다면, 대한민국 국적자인 상속인들이 한국 법원에 상속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여도 일본 민법에 의해 상속분 등이 규율되게 됩니다(배우자에게 직계 비속보다 5할의 상속분을 가산하는 대한민국과 달리, 일본의 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 1인의 상속분을 동일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민법 제900조참조).

거주자성과 상속재산의 소재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준거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국적에 해당하는 법이 상속 관련 절차에 적용되나,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국적·시민권·영주권과 관계없이 ‘거주자’성을 기초로 신고·납부 등을 이행할 국가, 세액 및 절차 등이 결정됩니다.

(대한민국)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거주자의 경우 국내의 재산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즉, 2군데 이상의 국가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는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전 세계’의 재산에 관한 상속세를 대한민국에 신고·납부하며, 반대로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한해서만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소재지도 거주자성 못지않게 중요한데, 비거주자의 대한민국 내 재산의 경우, 대한민국의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이 됨과 동시에 외국 국가에 있어서도 ‘거주자의 해외재산’이 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응 우리나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가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정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이 모두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이나 파생금융상품 등의 소재지 판정에 있어서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국가 간에 걸친 상속재산을 신고할 경우에는 각 국가의 법에 따라 상속재산 평가가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절세의 포인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일본으로 귀화한 피상속인이 일본에 많은 재산을 남겼고 일본 민법에 의하여 상속분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대한민국과 일본에 소재한 재산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 내 재산을 ‘비거주자의 국내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어 결국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게 되며, 위 일본 내 재산의 평가가 액이 양 국가의 평가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절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와 결(結)

조세조약은 기본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미·일·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상속조세조약을 체결한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군데 이상의 국가에서 재산을 가지고 국제 상속이 발생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제 상속에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제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가 있기는 하지만, 각 나라의 부과 방식의 차이로 인한 세액 차이나 사전증여의 합산 문제와 같은 부분들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한 나라에 납부한 상속세를 타 국가에서 환급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제 상속은 위와 같이 준거법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거주자성 판단, 송달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등 판단할 사항이 많으며, 다양한 변수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상속 설계의 일환으로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양 국가의 변호사와 세무 전문가들이 동시에 협업하며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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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이 각 국과 체결한 거의 모든 조세조약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합의를 통한 결정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까지 법무부장관의 국적 판정 제도(국적법 제20조)와 마찬가지로 실무상 자주 사용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국제사법 제49조(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곽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원

 

곽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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