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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무조사와 납세자의 권리구제

임영훈 승인 2020.10.06 13:43:14 호수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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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조력 변호사의 역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세목 및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러한 중복 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효력을 부정하거나, 그 자체로 위법하다(대법원 2017. 12. 13.선고 2016두55421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재조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초자료에 대하여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거나(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 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판결)과 함께 재조사의 예외 요건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조사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채 조사의 목적, 경위, 규모와 기간 등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더 강화하여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 형식을 빌려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세청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8. 4. 1.부터 납세자보호관 외 전 위원을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 보호 심의 요청을 할 수 있고, 일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최초 심의에 불복하는 경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 4. 1. 이후 지난 2년 동안 총 4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76건에 대한 중복조사를 심의하였으며, 그중 23건에 대한 중복조사를 중지시켜 납세자 권리구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사례 중에는 서면 확인 형식에 의하였더라도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다면 사실상의 세무조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서면 조사까지도 그 실질을 고려하여 세무조사로 판단한 것은 인상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구제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납세자뿐만 아니라 국세청 역시 절차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실정에 맞추어 철저히 법령을 준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래에 들어 실질에 따라 세무조사로 판단하기 시작한 현장조사, 현지조사 또는 해명 요구에 대한 답변과 같은 조사의 경우 실질은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나 조사청 모두 그 형식이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채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전히 실무적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조력하는 경우라면, 혹시 이전에 동일한 과세 연도의 동일한 세목에 대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러한 조사가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필수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고, 재조사일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적극적인 권리 보호 요청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국세행정의 낭비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임영훈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임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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