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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과세위험의 사전적 대응제도 APA와 ACVA

조성권 승인 2020.11.05 10:49:37 호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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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세청과 관세청은 서로 다른 과세 목표를 가지고 다국적 기업의 동일한 이전가격을 부인하여 법인세와 관세를 부과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다국적 기업이 적정한 이전가격을 마련해도 국세청과 관세청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이전가격과 관련된 과세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즉, 국세청의 이전가격세제는 다국적 기업의 관계회사 간 부당한 소득이전을 방지하고 국가 간에 과세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과세단위가 회계연도로서 대상 기간 내 발생한 기업의 이윤에 대해 과세하므로 관계회사 간 거래 전체 및 거래 당사자들의 특성에 주목한다. 관세평가제도는 물품의 수입 시점에 정확한 과세가격의 산정이 목표이고, 과세단위가 수입신고건으로서 개별 수입물품 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므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및 물품 자체의 특징이 주된 관심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전가격세제와 차이가 있다.

이에 다국적 기업이 이전가격의 과세위험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적 대응방안으로 국세에 있어서 APA제도가, 관세에 있어서 ACVA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먼저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는 납세자가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적정한 이전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사전에 서로 협의하는 제도로서,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과세에 따른 이중과세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나, 그 준비 및 타결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 2008. 1. 1. 출범한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ACVA)는 국세의 APA와 유사하게 신청인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유관기관으로부터 승인받는 제도로서, 사전에 수입물품 가격을 과세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다국적 기업에 과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과세당국에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사후심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호혜적인 제도이다. 다만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방대한 자료 요구 및 가격정보 노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APA와 ACVA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법적근거, 신청대상, 평가방법 등에서 다음 표와 같은 차이가 있다.

한편 이전가격 문제에 대하여 국세청의 정상가격 결정 방법과 관세청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국세청으로부터 APA를 받은 경우에도 관세청은 국세청의 정상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따로 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 1. 1.자로 관세법 제37조의2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으로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와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가 시행되었고, 2018. 7. 1.부터 그 조정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적용하는 법령 및 규칙이 다르지만, 그렇더라도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점차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성권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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