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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갑질 논란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김영재 승인 2020.11.05 11:14:35 호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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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1.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등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과거에는 아파트 입구마다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경비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주차 관리 내지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경우들이 있었다. 경비원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에 별도의 일을 하면서 부수입을 올릴 수 있었고, 입주민들 입장에서도 외부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소소한 일을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어 좋았는데, 경비원에 대한 갑질 등이 문제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게 되었다.

현재 경비업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되므로(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제15조의2 제2항), 경비원 스스로 근무시간 중 다른 업무를 하고 수당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파트 차원에서 경비원에게 경비 외의 업무는 시킬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곧 경비원의 대량 실직으로 이어지는 등 법 제정 의도와 다른 결과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경비업법에 따른 업무범위 외 업무 제한으로 인한 아파트 관리 및 경비원직 유지 등에 있어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는 점,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보다 순기능이 많은 점이 고려되어,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 대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의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긴밀한 관계에 있고, 직접적으로 입주민들의 민원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입주민들의 갑질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규정이 악용되어 관리사무소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아파트 운영을 좌지우지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할 때에도 아파트에서 소장 교체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 관리 주체는 집행기구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관리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업체 선정, 회의 안건 등 의결 내용을 관리사무소장이 미리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입주자들의 무관심을 틈타 관리사무소장이 집행기구로서의 범위를 넘어서서 권한을 남용하여 마음대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등 아파트 운영을 좌지우지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관리 업무 태만 내지 부적절한 관리 업무를 문제 삼으면 오히려 공동주택관리법 부당간섭 위반 조항을 운운하며 이를 지적하는 동별 대표자들에 대한 해임 절차를 주도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내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으로 범위가 다소 구체화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차원에서도 지시 내지 명령의 기준을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경비원, 관리주체, 아파트 입주자들이 상호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다만 아파트 운영은 자치적으로 이루어지는바, 모든 것을 법으로 규율하려고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게 관리규약 제정 등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분쟁 해결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김영재 변호사
● 법무법인 화담

김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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