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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10대 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20.12.01 14:48:18 호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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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행정처 및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변호인 변론권 침해 시정 조치 및 재발방지 요청 

지난 9월 24일 피해자 대리인인 변호사가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출입을 제지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3항이 명시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피해자 등의 의견진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회는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본 사안에 대한 신속한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를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건에 관한 관련자 징계 요구

지난 5월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투표용지 장물취득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압수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변호인으로 동석한 김○○, 권○○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습니다.

두 변호인은 변호인의 신체에 대한 수색은 위법·부당하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근거 삼아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에 기하여 변호인들의 신체를 수색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113조에 의하여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엄연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회는 변호인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은 변호인의 조력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로서, 대검찰청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 법률자문료 인상

우리 회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발족하고 올 해 6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문·고문변호사들의 업무량 대비 열악한 보수, 제도 운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TF 연구보고서를 언론에 발표하면서 관련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에 법률자문료 인상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자문료 지급체계 및 내용 등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과 동일하게 규정한 데 이어 법률자문료를 1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전격 상향 조정하고,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회는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직후, 법률자문료 인상을 적극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 “자문료 인상이 기폭제가 되어 여타 기관에서도 변호사의 노동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4. 직역확대ㆍ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연 확대 및 연대 강화

현재 법률시장은 변호사의 증가와 인접 직역의 법률 사무 침탈 등으로 인해 해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시기에 개업하여 경색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청년변호사들이 체감하는 고충은 한층 크다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회는 직역확대 및 청년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10월 26일 ‘청년변호사 일자리 창출과 직역 수호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속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각종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내변호사들의 현황 및 역할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기업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확산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법치경영이 중요하므로 이에 따른 변호사의 기업 진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들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5.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원활동 및 회원복지사업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하여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특히 사태 초기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으로 피해사례가 급증한 대구지역을 위해 우리 회는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대구적십자사에 5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였습니다.
 

전국 법정이 일제 휴정에 들어가는 등 법조계에 미친 코로나의 피해 역시 컸습니다. 우리 회는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예방용 마스크를 무료 배부하였고,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2020년도 4월 분부터 5월 분까지, 총 2개월 분의 월회비를 면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외부 공익단체 등에서 진행하던 각종 공익활동이 축소·중단되고 비대면 활동 증가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회원들의 개별적 공익활동 이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전 회원을 대상으로 2020년도 공익활동 의무시간 전면 면제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사태로 각종 주요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절감된 예산을 회원들에게 환원해 드린다는 의미에서 개업회원 전원에게 각 일십만 원의 회원지원금을 지급하여 코로나19로 지친 회원들을 위로하고 응원하였습니다.

 

6. 일괄 구독에서 선택 구독으로 법률신문 구독 방식 개선

회 예산을 적정하고 알뜰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제95대 집행부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법률신문사와의 재계약 체결에 앞서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법률신문 구독 여부를 회원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일괄 구독방식에서 선택 구독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일괄 구독을 희망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기존방식과 같이 법률신문을 주 2회 제공하고, 우리회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신문사의 한국법조인대관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되(1일 검색횟수 30회 제한), 일괄 구독을 희망하지 않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법률신문사와 체결한 일괄 구독에 관한 계약이 종료된 지난 6월 1일부터 연 1회에 한하여 월회비 1개월 분 면제와 회원포인트 2,000점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7. 전자경유제도 도입 및 전자경유사이트 오픈

서초동 변호사회관 및 동·서·남·북부협의회 사무실에서 평일 업무시간에만 판매하던 경유증표 구매와 관련하여 많은 회원들께서 불편을 겪어오셨습니다.

구매 장소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바쁜 시간을 쪼개어 회관이나 협의회를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근무시간 이후나 휴일에는 구매가 불가능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온라인에서 경유증표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경유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수임사건 경유업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경유증표를 미리 구입하고, 사용할 때 그 내역을 입력하여 경유확인서를 출력한 후 이를 변호인 선임서나 소송위임장 뒷면에 첨부하여 법원, 검찰 등 공공기관에 편리하게 제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제21대 국회의원 지원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당선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총 25명으로, 당선인들이 제21대 국회에서 법률전문가로서의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기본적 사명을 다하고,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우리 회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바란다’는 제목으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통해 전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세무사법, 법무사법, 변호사시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관련 법안 등 변호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법률에 대한 의견은 물론, 변호사업계의 다양한 현안 등이 조사·분석되었고 이 결과물을 간담회를 통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9.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 발족

1998년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까지는 면세 대상이었던 변호사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단계에서 변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면세조항을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지속적 논란과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실제 부담은 의뢰인이 하게 되므로 송사로 인해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세금 부담까지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비의 경우 성형이나 미용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면세인 데 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서비스의 비용에 일반 소비재와 같이 10%의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데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회는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타당성 연구와 대안 모색을 위해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을 발족, 변호사보수 등 전문 인적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0. 회원들의 일터와 쉼터, 다사랑홀 및 서리풀홀 개관

우리 회는 회원 수의 증가에 따른 회의실 등 업무 공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즐겁게 일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다용도 복합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15일 변호사교육문화관 4층에 다사랑홀을, 11월 17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2층에 서리풀홀을 각 개관하였습니다.

다사랑홀은 변호사교육문화관 4층에 위치하여 쉼터와 응접실로 기능하게 될 라운지와 카페테리아를 비롯해 총 5개 회의실(8인실 1개, 6인실 2개, 4인실 2개)과 2개의 다목적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문화관 입주 회원들은 물론 일반 회원들에게도 자유롭게 개방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1996년 서초동 변호사회관 준공 당시 지상층 증축을 목표로 지하 2층 기계식 주차장을 설비하였으나, 관련 법규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증축이 무산되었고, SUV 등 차량 차체의 대형화 등으로 기능이 상실된 채 설비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예산만 소요되는 기계식 주차장 부지를 철거한 자리에 새롭게 문을 연 서리풀홀은,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부터 1인용 업무공간인 개인업무실, 유튜브영상제작지원실, 체력단련실 등 넓은 공간의 업무공간과 휴식공간을 두루 갖춘 복합공간으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을 위한 일터이자 쉼터로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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