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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례

최지우 승인 2020.12.01 15:07:35 호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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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최근에는 단독 개업보다는 법무법인에서 개업을 하고자 하는 회원님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에서 별산제로 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한 구성원 변호사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별산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정산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다른 구성원 변호사님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를 소개하여 회원님들의 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별산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 A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구성원 변호사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수임료 등에 대해 비용 및 세금 등을 납부하고, 잉여금에 대해서 상여처분 등을 거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함으로써 위 법무법인에 금전적인 손해를 야기하였고 법무법인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로서의 신의를 저버렸는바, 이와 같은 혐의자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가 2018년도에 정산처리를 하지 않고 가지고 간 돈이 524,046,822원에 이르고,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누락한 성공보수금이 368,000,000원에 이르는 점,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들의 피해가 심각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자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최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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