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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 관련 실무상 쟁점

이선지 승인 2020.12.01 17:17:03 호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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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지명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러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1항 및 제2항). 채무자 대항요건으로서 통지나 승낙은 그 형식을 불문하나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형식이 요구되므로 실무상 통지나 승낙은 대부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과거 의사(관념)의 표시나 통지는 주로 서면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통신 및 전자기기의 발달로 최근에는 탈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수 채무자로부터 지명채권양도 승낙을 받는 경우 확정일자를 위하여 서면 승낙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거래의 현저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실무적으로 직면하는 고민들과 그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화나 인터넷에 의한 채무자 승낙 

일부 실무례에서는 전화 승낙의 경우 녹취록에 확정일자를 받는 사례가 있으나, 녹취록을 채무자의 승낙서로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승낙란에 클릭을 하는 인터넷 승낙의 경우 해당 인터넷 화면을 출력하여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인터넷 승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작성된 승낙서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승낙뿐만 아니라 서면 승낙서 작성 대리권을 함께 받아서 대리인이 서면 승낙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자문서에 의한 채무자 승낙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작성된 승낙서는 서면으로 작성된 승낙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전자서명 제3조 참조).

임대차계약증서의 경우「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자계약증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나, 이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현재 법무부가 제공하는 전자공증시스템에서 확정일자 업무는 지원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승낙서의 출력본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전자문서의 출력본을 원본으로 볼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아직 없어 사본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예규인「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는 일자확정을 구하는 사문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법무부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편람」도 임대차계약증서 원본에만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예규와 업무편람은 공증인이 지명채권양도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공증인은 승낙서의 원본에만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소수의 공증인만이 사본에도 확정일자를 부여해 준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출력본(사본)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공증인이 사본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해 주지 않으므로 실무적 대안으로 전자문서로 승낙을 받으면서 서면 승낙서 작성 대리권을 함께 부여받아 대리인이 서면 승낙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인정범위 확대 필요성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범위는 1958. 2. 22. 민법 제정 당시 부칙 제3조에 의해 결정되는데, 최근의 통신 및 IT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거래 형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전자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IT 기술적으로 당사자가 나중에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행방식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선지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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