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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에 있어서의 합리적 렌터카 선택에 대한 소고(小考)

신성민 승인 2020.12.02 09:59:24 호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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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0월 연휴는 2017년의 장장 9일 연휴 급은 아니지만,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의 각 다음 날이 해당 주말과 맞닿아 5일 연휴와 3일 연휴로 나누어 누릴 수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고향을 방문하지 않고 나름의 계획된 시간을 보내왔던 추석 연휴에는 그 떠들썩했던 나훈아 콘서트와 특선영화로 칩거의 외로움을 달랬으나, 한글날 연휴에는 불현듯 맺어진 인연의 동행분과 제주도를 11년 만에 전격 방문하여 알찬 시간을 보냈다.

제목부터 논문스러운 본 여행기에서는 제주도 여행에 필수적인 렌터카 대여 시 법률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의문을 관련 법령과 함께 정리하며, 여기에 같이 알아두면 좋은 관련 정보를 ‘팩트’ 위주로 가미하고자 한다.

먼저, 제주도 내 렌터카를 빌릴 때 항공권 검색과 마찬가지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최저가 검색을 하게 될 텐데, 수없이 난립하는 렌터카 상호에 다소 어지러움을 겪다 결국 홈페이지 이용의 편의성이나, 남아 있는 차량에 대한 선호도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 보유차량도 훼손되고 이를 수리하는 비용이 상당하므로 보험가입자가 일정한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추가 비용은 사고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대납하는 제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에 빠져드는데, 필자로서는 대부분의 영세업체에는 일정금액을 최고한도로1) 하는 일반면책만 있고, 꽤 규모가 있는 업체 이상이어야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는 완전면책도 있는 점이 생소하였다.

자세히 알아보니,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험은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상 의무가입해야 하므로2) 이는 렌트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나, 자차에 대한 보험은 운전자의 선택사항이므로 렌트업체의 편의에 맞게 설정된 것이었다. 제주도는 마냥 날씨가 따뜻하고 좋을 것이라는 육지 사람의 기대와 달리 기상이 급변하고 산악도로에서는 야간에 노루가 튀어 나오는 등 의외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자차보험은 필수적이며, 필자의 기억에도 자차보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십수 년 전과 달리, 요즘은 최소 일반면책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렌터카를 아예 빌릴 수 없는 것으로 변경된 듯하다.

그런데 일반면책과 완전면책의 비용 차이가 상당하여,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관광객으로서는 자신의 운전 실력을 믿고 설마하는 마음에 일반면책을 택하게 되는데,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리를 하게 될 때 발생하는 휴차료를 따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함정이다.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소비자로서는 분명히 고민하게 될 텐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러한 중요 내용을 홈페이지상으로든 유선상으로든 고지하는 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피해 이용객들의 SNS 후기를 구글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 생각지도 못한 휴차료가 렌트비용까지 상회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분쟁에 분노를 토로하는 글이 태반이었다. 언뜻 생각해 보아도 어차피 사고가 나면 계약상 지출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일반면책과 완전면책의 비용 차액을 초과할 것이 자명하므로 휴차료도 면제되는 완전면책을3) 하나도 안 아까운 마음으로 선택하게 되는 합리적(?) 기적을 체험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용객들은 도청 교통정책과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지만, 도정 담당자는 해당 업체에 제대로 된 약관 내용의 고지와 ‘완전자차’라는 표현의 수정을 지속 권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자차보험 가입을 관련 법령이 의무화하지 않고 렌트 업체로서도 보유차량의 훼손에 따른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함에 따라 벌어지는 문제인데, 관광이 주수입원인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인 점을 잘 살려 관련 조례를 보완하고,4) 이를 시행규칙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어5) 보인다.


제주도는 아직까지 에메랄드빛6)과 코발트빛7) 의 바다를 간직하고 있으며 한라산 중턱에서 느낄 수 있는 절경과 생태는 놓치기에 너무나 아까우므로, 여행객들은 자신의 운전 능력에 대한 겸손의 자세로 반드시 완전면책 자차보험에 가입하여 해안도로는 느긋하게 안전운전하고, 산악도로는 과감하게 도전운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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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300만 원에서 500만 원선으로 설정되어 있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3)  그러나 완전면책의 경우에도 약관상 제외품목이 있어 출동서비스, 견인요금, 휠/타이어파손 등은 이용자 부담이므로, 가급적 이에 민감하지 않은 대기업 계열사 렌트업체를 추천드린다.

4)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41조(대여약관의 기재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험요금표의 게시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5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의 바위 낚시를 통해 충분히 체험할 수 있다.

7)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의 카이트서핑(kite surfing)을 통해 최대한 만끽할 수 있다.

신성민 변호사

 

신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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