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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제한 규정 위반 사례

최지우 승인 2021.01.04 15:43:22 호수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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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님께서는 자신이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참여한 사실을 망각한 상태에서 직무상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하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수임제한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되는바, 이번 호에서는 회원님들에게 수임제한 위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0. 9. 10.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A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6. 3. 18. A시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성남시 중원구청 건축과 지방시설 주사로 재직 중이던 청원인 갑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함)를 심의 및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이 이 사건 징계에 대해 a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 및 서울고등법원 2017누***** 감봉처분취소사건(이하 ‘위 행정사건’이라 함)을 2016. 10. 5. 경, 2017. 10. 13. 경 위 행정사건의 피고인 a시장으로부터 각각 수임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혐의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본 건 징계개시 신청사실과 동일한 내용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항소 포기함으로써 확정되었음.

그렇다면 혐의자는 변호사로서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A시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으로서 심의 및 의결하였던 이 사건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위 행정사건을 수임하였음.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22조[수임 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제4호의 경우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거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급 또는 취급하게 된 사건이거나,공정증서 작성사무에 관여한 사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어, 수임계약 전에 수임제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최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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