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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김진 PD 인터뷰

신상진 승인 2021.01.05 14:59:35 호수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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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로그램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애로부부>의 기획 의도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가 무엇일지 오랜기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콘텐츠 주제 중 공감도가 높은 ‘사랑’에 대해, 궁금해할 만한 ‘남의 사랑’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닿게 되었는데요. 같은 회사 프로그램인 <하트시그널>이 청춘 남녀의 연애 감정을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30 ~ 40대 실제 부부들의 이야기를 좀 더 과감하게 다루어 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5년이 된 지금 시점에, 달라진 세태와 최근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자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Q. 프로그램 인기 이유에 대해 실제 사례를 재구성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례를 모으고 영상화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나요? 

사례를 모으는 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라는 점이 출연 패널과 시청자들 모두의 몰입도를 크게 높이고 에피소드의 디테일을 살려주기 때문에 제작진이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방송 초창기에는 가사소송 전문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사례를 수집하고 제작진 주변 지인들의 경험 사례를 영상화하기도 했는데, 방송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대부분 시청자들의 사연 접수 사례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영상화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드라마 형식이기는 하지만 ‘예능’ 장르이기 때문에, 심의 잣대가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19세 시청제한이 있는 데다가 민감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 범죄묘사, 선정성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제작을 해야 하는 부분도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Q.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법적인 내용을 다룰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방송에 담으시나요?

방송 사전에 가사 분야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방송하는 에피소드의 법적인 쟁점 부분과 관련해 전문성이 있다고 알려진 변호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변호사 패널이 직접 출연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로 다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크로스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법적인 이슈를 TV 프로그램으로 다루시는 입장에서, 법과 변호사에 대해 어떤 느낌을 많이 가지시나요? 

법은 일반인들이 접하기에 아직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법학을 전공했는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생각해 왔던 법과 현실의 법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용어들, 이런 법리들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결코 편하게 대답할 수는 없었지요. 법을 다루는 변호사에 대한 느낌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특히 가사에 관한 어려운 법률상식을 조금은 더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데, 이러한 해설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변호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Q. 다루었던 내용 중에 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안타깝거나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나요?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다수의 에피소드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통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낮지 않은가 하는 쟁점이었는데요. 자문을 구했던 한 변호사는 조금 과장을 붙여 ‘위자료 액수가 1억 정도만 되었어도 이런 비상식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많이 놀랐던 부분이기도 한데, 보통 몇 천만 원 수준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보면서 피해자가 느낀 고통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곤 했습니다.

Q.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 법을 통한 해결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시청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프로그램은 특정 사례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제시된 법적인 솔루션이 모든 사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자신의 사례에 있어서도 똑같은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참고 지식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로서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애로부부에도 남성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출연해 법적인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교양·예능 출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 SBS <솔로몬의 선택>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던 방송 출연 1세대 변호사들이 시청자들에게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상업적이라는 비판도 일부 있었지만, 변호사의 교양·예능 출연이 대중이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이러한 역할에 대한 시청자들의 니즈(Needs)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들의 이러한 역할이 형사 분야에만 치우쳐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민사, 가사 분야에서도 교양·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법을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대중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교양·예능 분야에서 활발한 방송활동을 원하는 변호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다면?

첫째로, 자기만의 전문 분야를 확실히 내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다루는 에피소드별로 특화된 전문변호사를 먼저 찾게 되는데, 자기 분야가 확실한 전문가일수록 제작진이나 대중에게 어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 방송 출연에 관심이 있다면 평소 카메라 앞에 서는 것에 대해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방송은 한 명의 의뢰인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 앞에서 보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내가 객관화되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본인이 잘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상, 헤어스타일을 갖추고 말투에 신경을 써서 촬영을 해 보고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객관화된 모습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촬영을 해 보며 자신에게 맞는 이미지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Q.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뢰인의 마음을 충실하게 대변하고자 하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처럼, 저희 프로그램도 부부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주고 부부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쉽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터뷰/정리 : 신상진 본보 편집위원

신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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