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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 변호사 연수

곽정민 승인 2021.01.05 16:20:27 호수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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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유례없는 전염병은 우리 삶의 모습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대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집체교육 등의 상당 부분이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변호사 연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즉, 전염병의 확산을 우려하여 비대면 강의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변호사 연수 제도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변호사 연수는 전문연수와 윤리연수로 이루어집니다. 전문연수 및 윤리연수의 운영주체는 기본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이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체 연수 이외에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외부에서 이루어진 각종 위임·위탁 및 인정연수에 대해서도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전문연수 또는 윤리연수 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웨비나 형태의 학술행사, 집체교육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외부기관의 온라인 연수를 의무연수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관련 규정의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 연수와 관련하여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조세, 지식재산권, 도산법, 회사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건설부동산법, 증권금융법, 회계, 가사 등 총 12개의 전문 연수원과 총 27개의 커뮤니티,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단기 전문연수 및 윤리연수와 신규변호사 연수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고, 그 밖에도 특강, 판례연구발표회, 변호사사무직원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활성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듯합니다. 변호사단체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 학교, 학원 등에서도 온라인 비대면 형태의 강의·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2020년 법관 연수도 온라인 형태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강의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강의 콘텐츠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강의 동영상 촬영에 대한 강사진의 동의가 필요한데, 막연한 거부감 등으로 부동의하는 사례가 간혹 있어 실무상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숙제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실시간 화상강의와 현장강의를 녹화하여 업로드한 형태의 강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온라인 변호사연수원을 구축하여 운영하면서 전국 각지의 회원들이 현장에 오지 않고도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연수 및 윤리연수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진행된 토요일 단기연수를 회원들께서 실시간 화상강의를 통해서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지방변호사회 차원의 현장강의 녹화를 통한 온라인 강의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유관단체 간 협의 등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강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켜 회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곽정민 올림

곽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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