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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20.12.8.~2021.1.12.)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21.02.05 13:29:04 호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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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0년 12월 8·22일, 2021년 1월 5·12일 제85·86·87·8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8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6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① 임원선거 사전설명회 관련 비용 지원의 건, ② 조기투표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종사원 수당ㆍ식대 등 지급의 건)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설명회 비용 및 수당ㆍ식대 등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1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의안번호제1354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의안번호 제3544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권성동 의원, 의안번호 제3839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조응천 의원, 의안번호 제423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은주 의원, 의안번호 제4403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은주 의원, 의안번호 제4408호)]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4.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서울지방변호사회법조언론상지침 폐지의 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동일한 취지로 언론인상을 연 2회 시상하고 있어 본 시상을 2017년부터 중단하였고, 수상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이달의법조기사선정위원회규정이 지난 해 2020년 7월 21일 폐지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동 지침을 폐지하기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18기 지식재산권연수원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

제18기 지식재산권연수원 개강 계획(안) 대해 아래와 같이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1. 2. 1.~ 4. 5. (매주 월·수, 각 2 ~ 3시간씩, 총 16회)
(2) 장 소 : 회관 5층 정의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장덕순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제8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1년도 정기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2021년도 정기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 제1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 아 래 –
(1)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1. 1. 25.(월) 10:00
(나) 장 소 :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소공동 소재)


(2) 정기총회 부의안건
(가) 임원 선출의 건
(나) 회규 개정의 건
(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마)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바)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
(사) 기타


다. 제7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7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제51대 협회장 선거 합동연설회 개최 검토의 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어 부득이 제51대 협회장 선거 합동연설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하다.


마. 임기만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의 건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11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2020. 11. 30.(월) 개최된 제11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①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의안번호 제2482호), ②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의안번호 제2507호), ③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윤영석 의원, 의안번호 제2607호), ④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의안번호 제4829호)]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임기만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9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2020. 12. 16.(화) 개최된 제19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국제 인권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검토의 건)에 대해 매뉴얼 제작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19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2020. 12. 15.(화) 개최된 제19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사업장 전자감시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 제출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와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다. 제10차 평등법 제정 추진 TF 건의사항 등 검토의 건
2020. 12. 11.(금) 개최된 제10차 평등법 제정 추진 TF 건의사항(① ‘평등법의 법률 쟁점에 대한 종합 검토보고서’ 국회 제출 및 보도자료 배포, ② 검토보고서 자료집 제작 및 작성 위원 수당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1차 이사회 및 총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8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각종 회원 단체 후원금 결산현황 검토의 건
적정한 예산집행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회가 회원단체에 지급한 각종 후원금에 대한 사용내역과 지출현황을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라는 2019년도 2/4분기 감사결과에 따라 (사)한국사내변호사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법조인협회에 2019년도 후원금에 대한 결산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바, (사)한국사내변호사회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후원금 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적정하게 제출하였으나, 한국법조인협회는 보고서에 기재된 지출항목에 대한 증빙이 누락(후원금액 20,000,000원, 증빙 금액 4,530,580원, 증빙 누락 금액 15,469,420원)되어 수차례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완을 하지 않고 있음. 회 예산으로 집행되는 후원금의 적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한국법조인협회에 다시 공문을 발송하여 보완을 재요청하기로 하다.


다. 급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급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휴가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휴가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마. 사무처직원근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사무처직원근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바. 제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제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사. 2021년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후원금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여성변호사 역량 강화 및 여성변호사 간 교류협력 등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하고자 요청한 후원금을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아. 제8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8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개표록 서식 추가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법률안 의견서 검토의 건

2020. 11. 30.(월) 개최된 제11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양수 의원, 의안번호 제4081호)]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 보고서 활용방안 등 검토의 건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 보고서 활용방안 등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6기 도산법연수과정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

제6기 도산법연수과정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1. 3. 2. ~ 4. 22.(매주 화·목, 각 2 ~ 3시간씩, 총 16회)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임치용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나. 제23기 조세연수과정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
제23기 조세연수과정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1. 3. 8. ~ 6. 16.(매주 월·수, 3시간, 총 28회)
(2) 장 소 :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백제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4. 윤리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회원포인트·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회원포인트·포상금 지급(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제8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가.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외부위원 선임의 건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외부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및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 검토의 건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및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검토하고, 성명서 및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진정서처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진정서처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1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2021. 2. 20.(토) 회관 5층 인권실에서 화상강의를 통해 실시하는 제1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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