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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수주주의 축출방법

조성권 승인 2021.02.05 14:16:12 호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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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의 축출이란, 어떤 회사의 다수주주가 회사의 소수주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회사에 소수주주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러한 소수주주들을 축출하여 회사의 주주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수주주의 축출은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소수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분쟁 가능성이 큰 제도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MB 정부 당시 기업정책의 하나로 2011. 4. 14. 상법이 개정되면서 명문으로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주식매도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한편,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교부금 전부를 현금 또는 기타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상법상 소수주주 축출방법으로 주식의 액면병합 제도(Reverse Stock Split, 제438조 제1항), 교부금합병 제도(Cash-out merger, 제523조 제4호),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주식매도청구권 제도(Squeeze-out, 제360조의24)가 있고, 그밖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을 통한 방법, 지배주주가 신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의 영업을 신회사에 양도한 후 기존 회사를 청산하는 방법도 있다. 이하에서는 앞의 상법상 3가지 제도를 소개하기로 한다.

주식액면병합 제도를 통한 소수주주의 축출 

이는 주식을 병합하여 1주당 액면가를 높임으로써 소수주주가 병합 이후 교부받는 주식이 1주 미만인 단주가 되게 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방안1)으로서 주주평등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어 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0가합 22628 판결은 주식병합에 따른 단주처리로 인해 소수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상법이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주식병합에 의한 감자 당시 2011년 개정 상법의 소수주주 축출과 같은 제도가 없었던 상황에서 회사가 주주관리비용 절감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식병합을 통한 감자를 하여 주주수를 줄인 것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식매도청구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은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달리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또한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식 강제매수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되고 있는 소수주주 축출 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한 주식병합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주식 액면병합 시 지분율이 증가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소수주주 축출만을 위한 주식병합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며, 소수주주간 주식양도를 통해 단주발생을 저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교부금합병 제도를 통한 소수주주의 축출

교부금합병의 경우 회사합병 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할 신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전 기타 재산으로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주식매도청구권과 달리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합병등기로서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합병교부금액에 다툼이 있더라도 일단 소수주주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과 현물출자 비용 및 세무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수주주에게 주식교환 교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6카합80759 결정은 주식교환에 자회사의 소수주주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그와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만으로 그 주식교환이 위법하다고 본다면 제도 자체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소수주주 주식매도청구권 제도를 통한 소수주주의 축출

회사나 회사의 지배주주는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하고,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이나 결의 취소소송 등 각종 회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방어해야 하는 등 유형 무형의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법상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발행주식 전부를 지배주주 1인이 소유함으로써 회사 지배의 효율화 및 저비용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 요건으로 회사의 발생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고, 회사 아닌 주주가 50%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한 주식도 합산한다)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소수주주에게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미리 주주총회에서 매도청구에 관한 사정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고 및 통지 절차를 마칠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소수주식의 공정가액에 대한 공인감정인의 평가 및 그 감정 결과에 대한 공개 역시 필요로 한다.

다만, 95% 지배주주의 해석, 경영상 목적의 의미, 공탁 시 매수가액의 의미와 주식의 이전시기 등 아직 복잡한 법률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다.

결론

상법상 소수주주의 축출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회사의 상황과 소수주주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주식의 액면병합 제도는 세무상 유리할 것이지만, 소수주주의 보호수단이 없어 그 효력이 탈법행위로 부인될 가능성이 있고, 교부금합병 제도는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주주평등원칙 위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주주 주식매도청구권 제도는 가장 현실적이기는 하나 아직 법률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다.

다만, 분쟁 가능성이 가장 적은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있는 소수주주 주식매도청구권 제도가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고, 이는 복잡한 법률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상법 규정의 정비 등을 통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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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온라인게임업체인 엔도어즈라는 회사가 적정 주식수 유지목적으로 10,000 : 1이라는 비율로 주식액면병합을 실행한 사례가 있다.

조성권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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