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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이행강제금

장경아 승인 2021.02.05 16:24:44 호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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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사용자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승소하여 구제명령이 인용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가 패소하였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하여 초심 판정이 취소되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인용되는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노동위원회이며 부과 대상자는 사용자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판단기준은 ① 원직 복직의무 이행을 명한 경우는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② 임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명한 경우에는 구제명령의 이행 기한까지 주문에 기재된 그 금액의 전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으로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행강제금 제도의 특성

이행강제금은 확정이 되지 않은 구제명령에 대하여도 부과가 되고,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이든지, 행정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든지 상관없이 부과가 되며,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가 변경이 되지 않는 한 추후에 이미 지급한 이행강제금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액수의 결정 및 부과 횟수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따라서 실무상 근로자 1인당 별도로 책정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2회, 2년 동안 총 4회 부과될 수 있으며 실무상 각 이행강제금 부과 차수별로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환급 가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또는 행정소송 등으로 구제명령이 취소되어 확정이 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국제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른 이자까지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불이행 시 노동위원회의 조치

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지를 하며,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경아 변호사

장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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