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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21.1.27.~2021.2.2.)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21.03.02 11:57:45 호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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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1년 1월 27일, 2월 2일 제1·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제96대 집행부 구성 및 임명장 수여의 건

제96대 집행부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김정욱 회장이 각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다.

- 아 래 -

나. 각 부서별 업무보고 검토의 건
각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 선임의 건
박병철 총무이사를 사무총장, 김동현 제2총무이사를 사무부총장으로 각 선임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 방해 및 변호인 조력권 침해의 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 방해 및 변호인 조력권 침해의 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나. 로앤컴퍼니 고발사건 지원 여부 등 검토의 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법조플랫폼 로톡(Lawtalk, 주식회사 로앤컴퍼니)을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3. 공보이사 소관 안건
● 대변인 선임의 건

대변인 선임의 건을 검토하고, 김명하 회원(변호사시험 8회)을 대변인으로 선임하다.
 

제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시의 건

대한변협에서 의견 제시 요청한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168호)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다.


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검토의 건
입법예고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변호사의 업무 영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하면 의견서를 마련하여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가. (가칭)직역수호특별위원회 설립(안) 검토의 건

(가칭)직역수호특별위원회 설립(안)을 검토한 후, 특별위원회 명칭을 ‘법조정상화를 위한 직역수호 특별위원회’로 확정하여 설립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설립(안)에 대해서는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결원보충제도 유효기간 연장) 입법예고 관련 대응방안 논의의 건
입법예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결원보충제도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동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재차 연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아울러 성명서 발표와 관련 기관 방문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제12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2차 광고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 중 ‘최고’ 문구를 기재한 광고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2월 ‘중대한 광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 회원 공지한바, 공지 이후 유사 사례가 접수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아울러, 익명으로 회원의 제재나 불이익을 수반하는 조치를 요하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익명 접수 사례 등을 파악하여 차기 상임이사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나.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2기 가사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

제2기 가사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21. 4. 13. ~ 6. 3.(매주 화·목, 각 2 ~ 3시간씩, 총 16회)
(2) 강의방식 : 실시간 화상강의
    ※ 강사는 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강의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나. 제9기 회사법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
제9기 회사법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21. 4. 12. ~ 6. 9.(매주 월·수, 19:00 ~ 22:00, 총 16회)
(2) 강의방식 : 실시간 화상강의
    ※ 강사는 회관 5층 인권실에서 강의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이철송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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