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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거짓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한 사례

송효석 승인 2021.03.02 13:20:20 호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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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발달하면서 변호사도 다양한 형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에 관하여 거짓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여 징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2014. 12. 경부터 서초동 소재 A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 2017. 4. 경 위 법무법인 운영권을 인수하였음.
혐의자는 2017. 1. 경부터 A법무법인에서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직원 갑과 함께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제로는 이름만 있을 뿐 사무소 등 실체가 없는 ‘무료 이혼전문상담소’가 마치 경북 문경시 등 다수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 중인 것처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A법무법인 대구 분사무소를 안내함.

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23조[광고]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 규칙 · 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변호사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 변호사의 업무 및 경력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게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혐의자는 허위광고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불복하여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가 A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하면서 광고비 정산과 지출을 직접 하였고, 위 광고가 A법무법인 사무직원 주도로 이루어진 점 등 사정에 비추어 허위광고임을 몰랐다는 혐의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송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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