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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

윤여정 승인 2021.03.02 14:45:04 호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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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망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부분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1)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것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상속재산 약 10억 원이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합니다) 제19조 제2항은 문언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의 ① 상속재산분할협의, ②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 ③ 상속재산 분할사실 신고를 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 ①, ②, ③ 요건 모두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2. 1. 선고 2017나2052963 판결).2)

상증세법이 배우자의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완료하였음을 신고하거나 이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그 분할 내용에 따라 확정된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 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 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증세법의 문언과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추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서면까지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집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법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하는 것으로 구두협의를 하는 경우 편의상 별도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위 판결 취지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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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증세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윤여정 변호사

 

윤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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