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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 TF활동 수행기

곽정민 승인 2021.03.02 14:54:52 호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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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고문은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타당성 연구와 대안 모색을 위해 지난 2020. 9. 23. 경 발족된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에서 약 3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개인적 소회에 관한 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76년 부가가치세법 제정 당시부터 면세 대상이었던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998. 12. 28. 개정법에 의하여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시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적 목표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실제 부담을 국민(의뢰인)이 하게 되므로 형사 · 행정사건 등과 같이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까지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성형이나 미용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반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용역에 대해 일반 소비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TF팀을 구성하여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타당성을 연구하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TF팀은 조세법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하시고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등을 역임하신 유철형 변호사님을 비롯한 강남규, 강성민, 김상훈, 마옥현, 양승종, 전완규, 조무연, 조성권 위원 등 10명의 조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영광스럽게도 저도 TF팀에 합류하여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TF팀은 총 3차례의 대면회의 및 온 · 오프라인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약 3개월여 만에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도입방안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완성하였고, 2020. 12. 23. 제4차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여 최종 검토를 마치고, 같은 해 12. 29. 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3개월의 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TF팀에서는 우선,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을 법률서비스 본질적인 면과 입법 연혁적 관점, 그리고 헌법과 부가가치세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면세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입법적 방안과 쟁송적 방안으로 나누어 살피되, 특히 쟁송적 방안은 헌법소송을 염두에 두고 그간 진행되었던 헌법소송의 결과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헌법소송의 형태를 연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는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결 등 형사 변호인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점, 행정사건의 경우 공권력의 위법한 법 적용 및 집행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점, 가사사건의 경우 사회안전망,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취지와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다는 점이 면세를 검토함에 있어서 추진 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세의 문제점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법리적,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무적 · 현실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검토가 이루어졌고, 조세 분야 실무에서 다년간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팀원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TF팀에서는 과연 실제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여 보고서에 반영하고자 하였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설문에 응해주신 변호사님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그 고충과 부가세 과세로 인한 불합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회생 · 파산사건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감이 크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TF팀에서는 법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보았고, 과세관청에서 우려하는 세수 감소 효과나 면세 추진 시의 법률용역 이용증대 효과 등에 대해 조세실무학회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수치를 산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전문가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향후 이 보고서가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도입을 위한 입법적 방안과 쟁송적 방안을 추진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곽정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클라스

곽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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