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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21.2.9.~2021.3.9.)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21.04.01 11:37:13 호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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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1년 2월 9·16·23일, 3월 2·9일 제3·4·5·6·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회의 주요 정책사안 및 현안에 대해 능동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회장의 회무 운영을 보좌할 특별보좌관 직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후 동 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자문위원 추천의 건
기구조직규칙 제12조에 의거, 제95대 박종우 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가. 임원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임원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무료법률상담 재개 검토의 건
코로나19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본 후 상황에 따라 무료법률상담 재개 시점을 추후 검토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검토의 건(재상정)
입법예고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동 제정(안)은 변호사를 비롯한 다른 자격사와의 업무충돌 문제 및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대응하기로 의결하다.


5. 법제•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법조정상화를 위한 직역수호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 검토의 건

직역수호 및 법조계 현안에 대한 개혁 방안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조정상화를 위한 직역수호특별위원회규정제정(안)을 검토한 후 동 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12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제12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업무광고규정 등 위반 여부 검토의 건)에 대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다.


7.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제2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1. 3. 20.(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회의실
(3) 방 식 : 실시간 화상강의(ZOOM 웨비나 사용)
(4) 주 제 : 상사법

나. 청년변호사 아카데미 계획(안) 보류 검토의 건
2021년 2월로 예정된 청년변호사 아카데미 계획(안) 보류 검토의 건에 대해 동 아카데미 개최를 잠정 연기하기로 의결하다.


8. 인권이사 소관 안건
●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 검토의 건

지난 2. 2.(화) <이주민지원센터 친구>에서 제출한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동안 활발히 활동해 왔으므로 원안대로 갱신해 주기로 의결하다.


9.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교육문화관 3층 임대차 계약 연장 검토의 건

교육문화관 3층 임대차 계약 연장 검토의 건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하고,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각 5% 인상하기로 하다.
 

제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법제연구원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법제연구원 원장, 부원장, 운영위원의 경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제연구원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법조정상화를 위한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법조정상화를 위한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1년도 산사랑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산사랑동호회가 신청한 2021년도 동호회 일반 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다. 2019년도 한국법조인협회 후원금 결산보고서 추가 증빙자료 검토의 건
차기 상임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하다.

라. 상설위원회 구성의 건
상설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 방해 및 변호인 조력권 침해의 건(재상정)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 방해 및 변호인 조력권 침해의 건에 대해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보내온 2. 15.(월)자 사실관계 답변 공문을 검토한 후,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항의공문을 발송하고 추후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의결하다.


3. 공보이사 소관 안건
가. 서울지방변호사회우수법조언론인상지침 제정(안) 검토의 건

서울지방변호사회우수법조언론인상지침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보선의 건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공익변호사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 갱신 여부 검토의 건

변호사교육문화관 사용대차 중인 비영리 공익단체의 주요 업무 및 활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갱신 여부를 논의하기로 의결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사무국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사무국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의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차기 상임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하다.

라.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차기 상임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하다.

마. 회원포인트제도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차기 상임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하다.
 

제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9년도 한국법조인협회 후원금 결산보고서 추가 증빙자료 검토의 건(재상정)
한국법조인협회에서 제출한 2019년도 후원금 결산보고서 추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후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으로 동 협회에 통보하기로 의결하다. 또한, 본 사안이 선거시기 선거와 관련해 근거없이 문제 제기되어 언론에까지 유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추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하다.

다. 머니투데이 후원금 지원 요청 검토의 건
머니투데이 후원금 지원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사건 미경유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의 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사건 미경유에 대해 미이행 경유회비의 추징 및 경유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후, 그 회신에 따라 향후 대응해 나가기로 의결하다.

나. 정부법무공단의 소송사건 미경유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의 건
정부법무공단의 소송사건 미경유에 대해 미이행 경유회비의 추징 및 경유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후, 그 회신에 따라 향후 대응해 나가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신원 공개에 관한 행정소송 지원 요청 검토의 건

불합리한 심리불속행 제도 등 회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의견서를 회 차원에서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가칭)수사기관 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의 건
(가칭)수사기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하고, 도입 준비 TF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세무사법 개정안의 쟁점과 위헌성」 긴급좌담회 검토의 건

「세무사법 개정안의 쟁점과 위헌성」 긴급좌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1. 3. 12.(금) 14:00 ~ 15:30
(2) 장 소 : 회관 5층 정의실(또는 회관 1층 회의실)
(3) 주 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4) 주 제 : 세무사법 개정안의 쟁점과 위헌성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의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재상정)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의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재상정)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회원포인트제도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재상정)
회원포인트제도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특별보좌관 선임의 건
원안대로 김은산 회원(변호사시험 1회)을 특별보좌관으로 선임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개인파산ㆍ회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개인파산ㆍ회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제8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8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에 의거 탈북인사 초청 간담회 강사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겸직허가 심사의 건

회원이 제출한 겸직허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대변인 선임의 건

원안대로 조정희 회원(변호사시험 4회)을 대변인으로 선임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9기 회계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

제9기 회계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1. 5. 11. ~ 7. 1.(매주 화·목, 19:00 ~ 22:00, 3시간, 총 16회)
(2) 수강인원 : 90명
(3) 강의방식 : ZOOM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강의
 ※ 강사는 회관 5층 강의실에서 강의 진행
(4) 연수원장 : 이재원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율촌]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공익사건 지정 신청서 검토의 건

회원이 제출한 공익사건 지정 신청서를 검토하고, 동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1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의 건의사항(「노인학대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진행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8.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공익변호사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 갱신 여부 검토의 건(재상정)

이주민지원공익센터와 (사)한국사내변호사회의 사용대차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되, 회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한 조건하에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다.


9.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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