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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령에 우선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본격 시행

고정욱 승인 2021.04.01 13:25:33 호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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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타 법령에 우선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혁신법 시행 전에도 「과학기술기본법」 및 그 시행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연구 현장에서는 낡고 복잡한 각 부처별 연구개발 관련 규정들이 연구자의 행정업무의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는데, 혁신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명문의 근거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각 부처별 관련 규정들을 간소하게 정비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연구자가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혁신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혁신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➊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범부처 동일한 연구비 사용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인건비, 시설ㆍ장비비 등 비목별 총액만 작성하면 되고, 연구비 총액 변경 등 중요 사항만 부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부처에 통보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으며, 전체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 시에만 정산ㆍ회수하고, 해당 기간 내에는 연구기관 자율로 연구비 이월이 가능해졌습니다.

➋ 기술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비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방식의 기존 기술료 제도를 폐지하고, 기술실시 후 수익 발생 시 경상기술료를 범부처 동일한 납부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며, 국가안보, 사회ㆍ경제적 긴급한 상황 및 경영악화 시 등에 공통 감면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료 제도 개선사항은 2021년 1월 1일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라고 하더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기술실시계약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경상기술료 : 매출액 × 범부처 동일 납부 요율
 (중소 5%, 중견 10%, 대 20%)


➌ 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제재처분의 강도는 강화하되, 제재기준과 제재처분 절차는 개선되었습니다. 즉, 참여제한은 1회 처분 기준 최대 10년까지 적용되고, 연구개발비 환수는 연구비를 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에 적용되며, 그 외 제재사유에는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처분청’과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중 원하는 기관에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되어 제3자에 의한 재검토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재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부정행위부터 바로 적용되고, 제재처분 절차 역시 2021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제재처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➍ 연구자가 과제계획서에 제시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하며, 성실한 연구, 의도하지 않은 성과에 가치 부여로 창의ㆍ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행 과정의 평가 항목 설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성실 실패가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136종에 달하였던 연구관리 서식과 첨부서류를 2021년 상반기 내에 49종의 서식으로 표준화하여, 연구자의 서류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2021년 하반기까지 과제지원시스템, 연구자정보시스템 및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한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고정욱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한

고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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