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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법

장희진 승인 2021.04.01 13:29:16 호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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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종편 방송에만 머무르던 미디어 시장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와 유튜브 채널에이르러 그 변화와 확산의 속도가 코로나19 로 인한 언택트 시대라는 특수성과 함께 더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를 둘러싼 법률 분쟁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변호사들 또한 매일 새로운 분쟁의 형태를 경험하곤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분쟁에 따른 해결 방안 등을 빠르고 쉽게 찾기란 쉽지 않으며, 대형 서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튜브 법률’ 등으로 검색해도 유튜버들을 위한 혹은 유튜버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법률 지침서라고 할 것은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변호사를 위한 전문 서적으로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차에 동아일보 · 채널에이 소속 베테랑 사내변호사인 필자의 친절한 안내서 『유튜법』이 등장했다. 『유튜법』이라는 유쾌한 책 제목에 이어 이 책에는 필자가 오랜 시간 실제 사례들을 겪고 고민하면서 해결한 결과물들이 필자 특유의 잔잔하고 친절한 어투로 만천하에(?) 공개되었는데, 말 그대로 ‘꿀팁’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에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례뿐만 아니라,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공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들 접하는 리액션 방송에서 보여주는 시청영상은 괜찮은 것인지, 게임이나 스포츠 중계방송을 유튜브로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없는지, 반려 동물을 출연 시킬 때 주의할 사항까지, 간단한 지적재산권 이용 동의서 서식 안내에 더불어 유튜브 채널 운영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망라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파트마다 꼭 기억해야 할 사항과 추가로 더 알아두어야 할 사항, 관련 법령 등 꼼꼼하게 정리되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이렇듯 유튜버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114개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된 『유튜법』은 ‘현직 미디어 업계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튜버를 위한 법 안내서’라는 겸손한 안내 문구와는 달리 주변 변호사들은 물론 유튜버들과 언론인들에게 한 권씩 선물해 주고 싶은 책이다.

필자는 머리말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의 가까운 곳에서 고민과 노고를 보아 왔다. 열심히 만들고도 비난의 화살을 받거나, 적어도 ‘잘 몰라서’ 뉴스에 나오는 일은 없었으면 해서 조금이나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도움이 되고 싶었다”라 쓰고 있다. 법을 공부하고 사내변호사로 일하면서 느낀 진심이 느껴진다. 한번 읽고 나면, 유튜브 산업에 대한 이해도 남달라지는 『유튜법』을 책상 한편에 놓아 보면 어떨까.
 

장희진 변호사

장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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