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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원칙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 규정

박소영 승인 2021.04.30 13:45:58 호수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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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기존의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각 금융관계법령이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들을 통합하여, 포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원칙을 규정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원칙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주요 제재 규정은 위법계약해지권,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판매제한명령권, 징벌적 과징금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또는 부당권유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및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한편, 금융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사항들을 금융상품 유형별로 명시하고, 설명서 제공 및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서는 금융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법령상 설명의무 이행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 판매제한명령권
금융위원회는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 체결의 제한ㆍ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판매제한명령권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 감독기관의 권한이며, 금융위원회는 고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매제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징벌적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①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② 불공정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③ 부당권유행위를 하는 경우, ④ 광고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판매원칙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사후적ㆍ금전적 제재이며, 소속 임직원에게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만큼, 각 금융업계는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 규정 및 조직을 정비하고,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소영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한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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