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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21.4.6.~2021.4.27.)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21.06.02 11:25:16 호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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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1년 4월 6·13·20·27일 제11·12·13·1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5.(목) 개최된 제2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건의사항(① 변협의 법관평가표 10번 문항을 본회의 문항으로 통일해 줄 것, ② 유효평가 기준의 전국적 통일, ③ 지방회의 하위법관 명단에 대한 변협의 보안유지 방침 수립, ④ 변협 차원의 평가 시스템 구축)에 대해 원안대로 대한변협에 통보하고 협의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입법자문위원단 구성의 건

입법자문위원단을 원안대로 구성하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1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제1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② 겸직허가 심사의 건)에 대해 ①항은 표결을 거쳐 자격등록 적격 및 입회 허용 의견으로 대한변협에 통보하되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도 첨부하기로 하고, ②항은 추가 질의를 거쳐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9기 준법지원연수과정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

제9기 준법지원연수과정 개강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1. 6. 14. ~ 8. 4.(매주 월·수, 19:00 ~ 22:00, 3시간씩, 총 16회)
(2) 강의방식 : 실시간 화상강의(ZOOM 웨비나 사용)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서석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 공익사건 지정 신청서 검토의 건

공익사건 지정 신청서를 검토하고, 동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하다.


7. 관리이사 소관 안건
가. 한국법조인협회(청년변호사 단체) 사용대차 사무실 지원 요청 검토의 건

한국법조인협회에서 제출한 사용대차 사무실 지원 요청서를 검토하고, 원안대로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나. 교육문화관 건물하자 관련 다사랑 입주 회원의 차량 변색에 따른 보수 작업 비용 지급 검토의 건
적정한 보수 작업 방법과 비용에 대해 좀 더 알아본 후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하되, 박병철 총무이사에게 처리 절차를 일임하기로 의결하다.


8.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직역수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직역수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일부 자구수정하여 개정하기로 의결하다.


다. 직역수호센터 센터장 선임의 건
직역수호센터 센터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1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머니투데이 후원금 및 관련 재요청 검토의 건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행사와 관련한 머니투데이의 후원금 지원 등 재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우리 회와 대한변협이 공동주관하는 행사인 만큼 올해에 한하여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제2총무이사 소관 안건
● 서울지방변호사회 단톡방 운영의 건

서울지방변호사회 단톡방 운영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헌법소원 관련의 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제기한 세무사법 관련 헌법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법제이사에게 일임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제9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9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탈북 법조인 초청 간담회에 일반 회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전 회원 안내하기로 의결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제1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일부 재상정)

제1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겸직허가 심사의 건)을 검토하고, 동 건은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업무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겸직을 불허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1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익활동 이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2021년도 대상회원 각 개인에게 부여된 공익활동 의무시간 중 50%를 면제해 주기로 의결하다.


다. 제1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업무광고 허가 신청사항 심의결과)에 대해 광고규정에 위반되므로 원안대로 광고를 불허하기로 의결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 검토의 건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 검토의 건
오는 5. 15.(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화상강의를 통해 실시하는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조사위원회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조사위원회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제1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1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12.(월) 개최된 제1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① 2021년도 춘계 회원친선 등산ㆍ야유회 검토의 건, ② 회원복지서비스 신규 제휴업체 선정 검토의 건)에 대해 ①항은 코로나19 확산 등을 우려한 동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개최하지 않기로 하고, ②항은 원안대로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다. 코로나19 관련 전 회원 마스크 배부 검토의 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고충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KF-94 마스크를 회원 1인당 50매씩 무상 배부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례 검토의 건

회원이 구제 요청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한 후 위법사항이 있을 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여 재발 방지를 요청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우수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시상의 건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진 정치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선정하여 인터뷰 진행 및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기로 의결하다. 아울러 동 제도 정착 후 향후 기초단체장 등으로 시상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19.(월) 개최된 제2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① 겸직허가 심사의 건, ② 겸직허가 취소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상반기 변호사 윤리연수 계획(안) 검토의 건

상반기 변호사 윤리연수 계획(안)을 검토한바, 제7주기 변호사 의무연수(2019년 ∼ 2022년) 기간을 고려하여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않고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변호사 윤리연수를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 검토의 건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교육 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1. 6. 15.(화), 17.(목), 22.(화), 24.(목) 19:00 ~ 21:30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화상강의)
(3) 강 사 : 신천수 법무사
(4) 주 제 : 상업등기
(5) 수강인원 : 200명(선착순 접수)


다.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8.(목) 개최된 제2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①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판 제작 검토의건, ② 프로보노지원센터 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나. 모든 아동의 등록될 권리보장 관련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국회 간담회 공동주최 검토의 건
출생통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공동주최하기로 의결하다.


7.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 검토의 건

(사)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 신청한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에 대해 동 단체를 면제단체로 갱신해 주기로 의결하다.
 

제1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콘텐츠 제휴 사업’ 업무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의 건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콘텐츠 제휴 사업’ 업무협약의 협약 기간이 오는 2021. 5. 26. 만료 예정임에 따라 동 협약의 내용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후 갱신하기로 하고, 시상 방식과 시상 규모 및 범위 등을 개선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신원 공개에 관한 행정소송 후속 지원 요청 검토의 건

회원의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신원 공개에 관한 행정소송 후속 지원 요청에 대해 지난 1차 요청 이후 우리 회에서 대법원에 전달한 의견서를 동 회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기로 의결하다.


나. 경기도 교육청 징계위원회 변호인 변론권 침해 사례 검토의 건
경기도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변호인 변론권 침해 사례에 대해 우선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한 후, 그 회신 내용에 따라 후속 조치를 강구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법조현안 발의 법안 및 위원회 진행사항·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안내(2차) 검토의 건

국회의원 발의 법안 및 위원회 진행사항을 검토한 후, 후원금 기부 안내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2차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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