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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받은 사례

송효석 승인 2021.06.02 11:46:14 호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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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1항은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마약사건 피의자신문 참여 중 알게 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누설함으로써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7. 11. 말경 A와 사기사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말경 B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혐의자는 2018. 5. 경 B의 변호인으로 피의자신문 참여 중 B가 ‘A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을 듣고, 같은 달 A에게 전화로 “B가 상선을 바꾼 것 알죠? B가 상선을 A로 바꿨어요.”라고 알려 주어 업무상 지득한 위 진술 내용을 알려 주었음.
 

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B의 진술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징계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① B의 진술은 제한된 인원만 참여한 검사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 점, ② B가 혐의자와 함께 피의자신문 과정에 참여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변호인과의 사이에 비밀 보장이라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 및 ③ B가 A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사실은 B의 입장에서 A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B의 진술 내용은 비밀에 해당하고, 혐의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B는 2018. 7. 경 혐의자를 업무상비밀누설죄로 고소하였고, 혐의자는 2018. 8. 경 업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B가 혐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송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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