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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와 연장근무의 차이

안태환 승인 2021.06.02 13:51:46 호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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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주요내용

 ◎ A는 뉴스제공업, 출판업, 인터넷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언론사
 ◎ B는 A에 근무하는 경력 14년 차 취재기자
 ◎ A사는 정규근무시간(09:00 ~18:00) 이후에도 뉴스 제공 업무를 계속하고 돌발적인 속보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기자들로 구성된 당직제도를 운영
 ◎ B는 당직 당시 ‘편집국 야간국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 이외에 편집국 전체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책임자로서 역할을 담당
 ◎ A사가 제정한 야간국장 근무매뉴얼에는 근무시간, 회의일정, 사건·사고 발생 시 업무수행방법, 다른 당직자에 대한 기사 작성 및 송출에 대한 지시권, 기사의 중요도 판단에 대한 재량권을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 A는 당직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5 ~ 9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다만, B의 통상임금은 이를 상회함)
 

연장수당에 대한 분쟁 발생

 ◎ B는 A를 상대로 자신이 근무한 당직은 근무의 연장이었으므로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임금차액 지급을 청구
 ◎ A는 B가 수행한 것은 단순 대기성 당직근무였으므로 당직수당을 지급한 이상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관련 판례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 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통상적으로 수당만을 지급해도 되는 당직이라는것은 돌발상황이나 시설의 안전 등을 위해 대기성으로 근무지 인근에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그 업무의 성격상 감시, 단속적이며 정신적, 육체적 강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판례 역시 그러한 경우 실비변상적 금전의 지급만으로 보상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통상의 당직근무와는 달리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등을 보아 당직근무의 내용이 평상시 수행하던 근무와 본질적으로 동일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근무로 보아 연장수당 등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의 태양, 근무의 계속여부, 본 업무와의 비교, 충분한 수면의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 13465 판결).

 해당 사례에서 재판부는 B가 수행했던 당직 당시의 업무는 통상의 당직이 아닌 근로의 연장이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안태환 변호사

안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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