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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업 영위 방안

박성진 승인 2021.06.02 14:04:42 호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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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면서 내부 연구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안면정보나 음성정보를 딥러닝 등 내부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구별하여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반면, 생명윤리법은 연구의 목적,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보관이 요구될 것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이 해당 서비스 사용을 중단한 후 1년 이내에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관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그 기간을 관련법령상 규정된 보관기간과 달리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가능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보관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내부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상호 내지 이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객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하므로, 고객의 동의를 받아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한 뒤, 임의의 제3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고, ‘과학적 연구’는 민간투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역시 포함됩니다.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것 역시 가능하나,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가명처리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명정보 제공 대상과 가명정보 처리 목적이 특정된 후 가명처리를 하는 등 가명처리가 연구 등을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내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박성진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한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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