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신수경 변호사 인터뷰

장지혜 승인 2021.06.02 17:02:35 호수 603

공유
default_news_ad2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수경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4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2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근변호사로 근무했고, 이후 사법연수원 동기들과 법률사무소를 개업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Q.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내 최초 상근변호사로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변호사로 첫 근무를 시작하신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평소 아동, 여성,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사법연수원 4학기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변호사 시보를 하고 있었는데, 염형국 변호사님께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대한변협 사랑샘재단이 함께 펀딩을 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파견할 상근변호사를 찾고 있는데 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해 주셨어요. 이전까지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분들이 개개의 아동학대사건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법적 조력을 하는 형태로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근하는 변호사를 두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염형국 변호사님의 제안을 받고 상근변호사에 지원을 했고, 당시 사랑샘의 오윤덕 변호사님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님의 면접을 거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직후부터 아동학대 방지 및 법률지원 전담 공익변호사로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근변호사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당시는 2014. 9. 경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전까지 형사사법기관과 협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일선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상근하는 동안 주로 했던 업무는, 전국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갖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형사사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위한 조력 업무였습니다. 수사기관 및 가정법원과 연계된 절차를 안내하고, 제출되는 서면을 첨삭하고 또 직접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사건 해결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은 전국 각 지역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관에 상주하며 실시간 법률자문 업무를 하였고, 아동학대사망사건이나 중상해사건 같이 중한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직접 피해아동의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을 하다 보면 피해아동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과 소통해야 하는 일이 많았고, 피해아동을 직접 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대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민간자격인 아동심리상담사, 부부심리상담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Q. 현재 주요 업무 분야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주로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아동 국선변호 활동, 아동학대 관련 정책 자문 및 연구 활동,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 피해자 및 취약 계층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보통의 변호사들처럼 민사, 형사, 가사 등 일반 송무사건들도 골고루 다루면서 변호사로서의 전문성과 실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절친한 연수원 동기들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변호사로서의 기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료들이 저를 많이 챙겨 주고 있어요. 동료들과 소통하면서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놓쳐서는 안 되는 쟁점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Q. 아동학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및 저서 활동과 강의를 활발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동학대 분야는 개개의 사건에 개입하는 것 외에도 정책적 ·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연구나 자문 등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아동인권 · 교육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법률구조변호사, 경찰청 여성청소년 인권정책 자문단, 법무부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전달하기도 하고 정책이나 입법이 실효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의견을 내기도 하지요.

 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제로, 아동학대사건법률지원매뉴얼(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의 권리(서울시복지재단), 한국의 공익소송(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의권리에관한연구(재단법인 동천) 일부 집필에 참여하였고, 아동학대처벌법개정방안연구(법무부), 아동학대업무수행매뉴얼연구(아동권리보장원), 피해아동보호명령개선방안연구(법원행정처)의 공동연구원으로 아동학대 관련 정책 연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법원행정처 연구용역사업인 출생신고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고, 작년부터 최근까지 저희 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질구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에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건을 다루는 각종 기관(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무자와 아동학대사건 신고 의무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시설 담당자, 법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률 및 실무례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Q. 아동학대사건을 다루시는 과정에서 힘들거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최근까지도 조력했던 사건인데,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었어요. 사건이 엄중하다 보니 피해아동을 꼭 대면해야겠다고 생각되어서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해서 피해아동을 만났어요. 알고 보니 피해아동의 어머니도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고, 남동생도 이미 아동학대 피해자로 가정과 분리되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더라고요. 피해아동은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을 나와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아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했으니 우범소년이라며 가정법원에 통고를 해서 우범소년으로 소년보호시설에 입소했고, 그 시설에서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진술을 하여 사건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서울을 떠나 저 아랫지방에서 자립지원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 아이랑 통화가 되어 아이가 겪어 온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미안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동학대사건은 이런 경우가 상당해요. 우리나라 법제상 아동을 둘러싼 관련 법률들이 분절적으로 대응되면서 피해자로서의 지원이나 보호는커녕 도리어 소년법상 우범소년이 되어 보호처분을 받거나, 자기의 원래 근거지를 떠나 저 멀리 지방으로 혼자 버려지는 경우도 흔하죠.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관들이 연계하거나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죠.

 피해아동의 변호 업무를 하다 보면, 피해아동과 그 가정을 둘러싼 각종 문제에 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친권 제한, 접근금지신청, 피해아동의 개명신청 등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피해아동이 올바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법률 영역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안타깝고 힘든 부분이에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도 취득하고 관련 연구나 공부도 하면서 정책 제안도 해 보고 있어요.

Q.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아동을 직접 대할 때 어떤 부분을 많이 유념하시나요? 

 피해아동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크고 아이들의 표현이 일반 성인들의 표현과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아이의 반응, 말, 표정을 세밀히 살핍니다. 피해아동 중에 장기간 학대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자기보다 처벌받게 될 부모님을 걱정하고 어른스럽게 말하는 ‘애어른’ 같은 아이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보호받는다는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자기 또래 아이답게 진술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합니다. 특히 변호사들은 평균적으로 모범생으로 컸고, 가정환경도 상대적으로 원만했던 경우가 많지요.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아이들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해아동과 그 가정이 처한 상황,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간접적으로라도 메우려고 아동의 심리와 관련된 여러 책들을 틈틈이 읽고 아동심리상담사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아동학대사건 발생에 따른 아동보호 시스템이 작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중요하고, 또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인권 관점, 아동의 전 생애를 살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아동학대사건을 다루는 실무가들의 민감성, 감수성을 높이는 등 전문가 확충도 필요하고, 학대 피해아동들의 특성에 맞는 보호시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울시에 아동학대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아동은 일시보호시설로 가게 되는데, 연령과 성별을 기준으로 어느 시설로 가게 될지 정해지기 때문에 함께 있어야 할 남매가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의 시설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다니던 학교도 더 이상 다닐 수 없어서 기존에 유지해 오던 사회관계들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어요.

 또한, 원칙적인 이야기지만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원가정회복을 위한 상담교육 및 사후지원도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심각한 학대로 원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이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아이를 가정에서 무작정 분리시켜 장기시설아동으로 살게 할 것이 아니라, 분리된 상태인 아동과 가정의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상담교육을 진행하여 원가정을 회복시키고 아이가 건강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Q. 변호사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철학이나 소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변호사는 전문가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잘하는’ 변호사가 돼야겠지요. 의뢰인들은 자신의 인생이 달린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실력 있는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Q. 두 아이를 양육하고 계신데,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아이를 양육하며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돌아보면 아이가 없었을 때는 제 시간을 따로 가질 여유도 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해 왔었는데, 아이들을 양육하며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의 어린이집 등 ·하원 시간을 기준으로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일을 계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제 삶의 체계를 잡아준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현재 사법연수원 동기들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법률사무소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공익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변호사로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공 · 사익의 균형을 맞추어 업무를 해 나가고 싶고, 많은 분들께 법률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의 문턱을 낮추어 갈 계획입니다.


● 인터뷰/정리 : 장지혜 본보 편집위원

장지혜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글

set_C1
default_side_ad2

포토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글 및 최근글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