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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의 변화와 도전 그리고 응전

김승현 승인 2021.06.03 10:05:39 호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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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변호사로 첫발을 내디뎠을 당시 선배변호사님들께서는 변호사 업계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걱정을 하시곤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낮아진 수임료와 줄어든 사건 수 그리고 증가하는 변호사 수로 인한 경쟁의 격화까지, 과거의 찬란했던 시절들과 비교하시며 회한어린 표정들을 지으시곤 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보다 수임 환경은 더 악화되고 있고, 변호사 수는 대책 없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유사직역들은 변호사의 업무영역과 대리권까지 침탈하고 있으며,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법률플랫폼들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변호사들을 자본에 종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법조의 변화를 우리 앞에 닥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시련의 도전적 환경 변화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청년변호사들의 상황은 생존 그 자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집행부는 우리에게 난관으로 다가온 이러한 도전에 단호하게 응전할 것입니다. 회원들의 옆에 든든하게 서서 어떠한 외부의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회원님들만을 위해 맞서 싸울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문명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과정으로 규정하면서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문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했던 문명은 소멸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 응전하여 문제를 해결할 경우 그 집단은 더욱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번 선거에서 내세웠던 대표 구호는 바로 ‘행동하는 직역수호! 승리하는 서울변회!’입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도전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그 도전에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규정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회원님들이 생존 그 자체를 걱정하지 않고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의 수호자로서 변호사의 본분을 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승현 올림

김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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