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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21.5.4.~2021.6.8.)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21.07.05 16:26:51 호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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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1년 5월 4·11·18·25일. 6월 1·8일 제15·16·17·18·19·2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제96대 집행부 취임 100일 기념 홍보 계획(안) 검토의 건

제96대 집행부 취임 100일을 맞아 회원들에게 선거공약 이행 현황과 향후 실천 계획을 안내하고, 같은 내용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3. 인권이사 소관 안건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실태조사 및 분석(가제)’에 대한 연구용역 검토의 건

최근 국회 및 언론을 통해 일부 불성실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우리 회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실태조사 및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온바, 국선변호사의 처우에 대한 내용도 포함 가능한지 여부를 법무부에 질의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제1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서울지방변호사회 성과관리 및 인사평가 시스템 구축 제안서 검토의 건
우리 회 직원의 인사평가 체계의 최적화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성과관리 및 인사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개인파산ㆍ회생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26.(월)에 개최된 제2차 개인파산ㆍ회생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개인파산ㆍ회생실무 강의 개최에 따른 예산 지원 건의, ② 개인파산ㆍ회생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건의)에 대해 ①항은 그 대상을 개인파산ㆍ회생특별위원회변호사단뿐 아니라 전 회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하고, ②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가칭)법조인 양성제도 연구 및 홍보 TF팀’ 구성의 건

법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가칭)법조인 양성제도 연구 및 홍보 TF팀’을 구성하기로 의결하다.

나. 법원에 건의할 사항과 관련한 회원 설문조사 검토의 건
법원에 건의할 사항과 관련한 회원 설문조사 계획(안)을 검토하고, 설문 주제(안) 중 회원 권익향상 항목을 일부 추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6. 19.(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5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 실태조사 및 분석(가제)’에 대한 연구용역 검토의 건(재상정)

법무부가 우리 회에 연구용역 의뢰해 온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실태조사 및 분석(가제)’에 대해 국선변호사 보수의 현실화 및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하기로 의결하다.

 

제1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코로나19 관련 전 회원 마스크 배부를 위한 제작업체 선정의 건
코로나19 관련 전 회원 마스크 배부를 위한 제작업체 입찰 결과를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이 제작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업체명: ㈜휄스웰코리아
(2) 제작비용 : 112,500,000원

※ 각인 비용 포함 / 포장 및 택배비용 별도
※ 입찰 단가는 132원이나, 협의를 통해 125원으로 인하함.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10.(월)에 개최된 제2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2021년도 법관평가 접수마감 시기 관련, ② 2021년도 법관평가 접수 개시 관련)에 대해 ①항은 법관평가 접수를 12월 말에 마감하기로 하고, ②항은 실무적 준비가 되는대로 현행 방식에 맞추어 법관평가 접수를 개시하기로 의결하다.

나.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 변호인 변론권 침해 사례 검토의 건(재상정)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변호인 변론권 침해 사례에 따른 회신공문을 검토한 후, 동 교육청이 징계심의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변호사를 ‘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심문에 필요 경우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징계위원회 위원의 동의하에 허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재발송하기로 의결하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관할 변호사회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도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 법무부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신청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 요청에 관한 검토의 건

법무부로부터 수신한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신청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 요청에 대해 검토한 후,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신청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회원들에게 신청 안내를 따로 보내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의 등록과 실무수습을 해 줄 것을 적극 권유하기로 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3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11.(화) 개최된 제3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공동주최 및 후원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경연대회를 공동주최하기로 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나. 제3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021. 5. 12.(수) 개최된 제3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매뉴얼 강연회’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강연회 개최 및 소요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1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공보이사 소관 안건
가. 회보 구독 방식 변경의 건

현재 일부 회원을 제외하고 전 회원에게 회보를 발송하고 있으나, 회원의 부재, 잦은 우편물 수령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다량의 회보가 반송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바, 우편물 구독 신청을 완료한 회원에 한해 발송하는 것으로 구독 방식을 변경하기로 의결하다. 아울러 이에 따른 회보 발송비 등 절감분을 반영해 현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회원의 원고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시험 합격자 위탁 연수 제안의 건

대한변협 연수 인원 제한으로 인해 연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실무수습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위해 대한변협에 연수 위탁을 제안하기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직역수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기존의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에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익명신고센터를 구축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진행을 위한 직역수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1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2021년도 회원 공제금 적수(積數)이율 등 결정의 건

2021년도 회원 공제금 적수이율을 개업회원은 1.0%, 휴업회원은 0.3%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인권이사 소관 안건
● 2021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검토의 건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인 ‘2021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기획(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소요비용 및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을 담당할 임시 기획단의 회의비를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4.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2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24.(월) 개최된 제1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572호),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297호), 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제9148호), ④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265호), 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278호)]을 검토한 후, ①, ②, ④, ⑤항은 신중검토 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고, ③항은 검토의견에 집행부의 의견을 추가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여성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안 검토의 건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입 여성변호사가 선배 여성변호사와의 교류를 통해 선배 변호사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예년과 같이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여성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원안대로 개최하고,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4.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제1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자 결정의 건

사회정의와 건전한 법률문화 조성에 힘써 온 아래 언론인을 제1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자로 결정하다.
- 아 래 –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 결과 비평’ 비평집 북콘서트 공동주최 검토의 건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 결과 비평’ 비평집 북콘서트 기획(안)을 검토하고, 공동주최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나. 제40차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26.(수) 개최된 제40차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TF 건의사항[『(가칭)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사례집』 제작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소요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가. 대한변호사협회 후원 요청에 따른 회의실 대관료 감면 검토의 건

대한변호사협회의 제10회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회의실 대관료 감면 요청에 대해 원안대로 회의실 대관료를 반액 감면해 주기로 의결하다.

나.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 검토의 건
한국법조인협회의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에 대해 동 단체를 면제단체로 갱신해 주기로 의결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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