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형법표준판례 중 선고유예 관련 판례에 대한 소고

강해룡 승인 2021.07.05 21:44:54 호수 604

공유
default_news_ad2


 로스쿨협의회가 공개한 헌법 등 7개 기본법 분야의 표준판례는 25개 로스쿨의 교수들이 선정했는데, 표준판례 선정 작업은 로스쿨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판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표준판례를 선정해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법률신문 제4879호 2021. 4. 5. 7면).

 그러므로 표준판례로 선정된 판례는 모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판례들이라 할 것인데, 그중 형법표준판례 543선 중 하나인 판례 ‘173.선고유예(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570 판결】

<쟁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질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형실효법(1993. 8. 5. 법률 제4569호)’ 제7조 제1항 제1호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65조와 마찬가지로 그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일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상 그 후 그 형이 ‘형실효법’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 하여도 이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선정 이유>

 형법 제59조 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를 선고유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거나(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570 판결), ‘형실효법’에 의하여 형이 실효되었더라도(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런데 위 <참조 판례> 중 대법원 2004도4869 판결에 대한 설명에서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65조와 마찬가지로 그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한 부분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형법 제65조’는 선고된 형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인데 반해, ‘형실효법’ 제7조(형의 실효)는 “수형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즉 선고된 형이 소멸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는 규정이므로 그 의미가 마찬가지인 것이 아니다. 이는 형의 효력이 소멸(집행 종료)한 후에 다시 그 실효된 형이 또 실효된다는 말이 아니고, ‘형을 선고한 그 재판이 실효된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에서의 문언은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라고 했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효과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했고, ‘형실효법’ 제7조 제2항의 경우도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함으로써, 다 같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이 동일하지만, 전자는 유죄 판결로 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로서 선고된 형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되어 그 형은 효력이 소멸한 경우이므로 또다시 형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형을 선고한 재판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즉 전과가 말소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형법 제65조’의 문언 중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는 부분은 이를 ‘선고한 형은 효력을 잃는다’로 해야 하고,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의 문언 중 “그 형은 실효된다.”라는 부분과 제2항의 문언 중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는 부분은 이를 모두 ‘그 형을 선고한 재판은 실효된다’로 고쳐야 한다. 법조문의 문언은 오해가 없도록 정제(精製)되고 적확(的確)해야 한다.
 

강해룡 변호사

강해룡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글

set_C1
default_side_ad2

포토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글 및 최근글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