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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21.6.15.~2021.7.6.)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21.08.02 09:23:52 호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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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1년 6월 15·22·29일, 7월 6일 제21·22·23·2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월회비 인하 검토의 건

지난 5. 31.(월) 개최된 대한변협 임시총회에서 각 지방회가 대한변협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6월부터 회원 1인당 월 40,000원에서 10,000원을 인하한 월 30,000원으로 책정하였는바, 이에 맞춰 우리 회도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월회비를 45,000원에서 35,000원으로 10,000원 인하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1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31.(월) 개최된 제1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554호), ②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619호),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816호)]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군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건
군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건에 대해 우선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의뢰는 추후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가. 법조현안 발의 법안 및 위원회 진행사항ㆍ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안내(3차) 검토의 건

법조현안 발의 법안 및 위원회 진행사항ㆍ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안내(3차) 공문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전 회원에게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10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7.(월) 개최된 제10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청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원고료 상향을 골자로 한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을 검토하고, 자료를 보완하여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7. 17.(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8.(화) 개최된 제4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검토의 건, ②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실무상 제문제 심포지엄 공동주최 검토의 건, ③ 장애인 활동지원사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①항은 자료보완 후 재상정하기로 하고, ②, ③항은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제2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1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사)통일법정책연구회와 (재)동천이 공동주최하는 2021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후원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예년과 같이 원안대로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2.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14.(월) 개최된 제2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 등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광고를 불허하기로 의결하다.

3.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재상정)

회원의 회보 게재 원고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인상하기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군 인권침해 예방과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검토의 건

군 인권침해 예방과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기획(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4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16.(수) 개최된 제4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제5회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 결과 발표회’ 개최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다. 정부의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서 검토의 건
인권위원회에서 작성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ㆍ보완하여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제2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국제이사 소관 안건
● 각국의 주한대사관에 국제위원회 위원(변호사) 명단 제공 관련 요청사항 검토의 건

국제위원회 위원 중 신청자를 받아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시민권자에게 필요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원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국제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회 연석회의’의 요청사항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각국의 주한대사관에 회 명의로 변호사 명단을 발송하기로 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 선정의 건

선진 정치 문화 조성에 기여해 온 아래 국회의원을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로 선정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7기 노동법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

제7기 노동법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1. 9. 7. ~ 11. 4.(매주 화·목, 각 3시간, 총 16회)
(2) 강의방식 : 실시간 화상강의(ZOOM 웨비나 사용)
(3) 수강인원 : 120명
(4) 연수원장 : 주완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나. 제8기 공정거래법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
제8기 공정거래법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1. 9. 6. ~ 11. 10.(매주 월·수, 각 3시간, 총 16회)
(2) 강의방식 : 실시간 화상강의(ZOOM 웨비나 사용)
(3) 수강인원 : 120명
(4) 연수원장 : 윤세리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군 인권침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요구 성명서 검토의 건

군 인권침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요구 성명서를 검토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발표하기로 의결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회원포인트·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회원포인트·포상금 지급(안)을 검토하고, 신고 회원들에게 회원포인트 및 포상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나. 진정사건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
진정사건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직역수호 관련 의견 제안에 대한 회원포인트ㆍ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
직역수호 관련 의견 제안에 대한 회원포인트ㆍ포상금 지급(안)을 검토하고, 포상 기준을 좀 더 검토하여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제2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인사평가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방안 검토의 건
사무처 직원 인사평가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운영하기로 의결하다.

2. 국제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28.(월) 개최된 제4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① 교류회의 주제 제안, ② 주제 발표자 및 통역자 선정, ③ 교류회의 참석 대상을 국제위원회 위원(최대 50명)으로 확대]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경기가평경찰서 수사관의 변론권 침해 관련 요청사항 검토의 건

회원의 변론권 침해 관련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제12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28.(월) 개최된 제12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 (① 연구보고서 책자 제작에 관한 건의, ② 집필자 수당 지급에 관한 건의, ③ 연구결과 발표행사 개최에 관한 건의)을 검토하고, 다른 위원회에 준해서 비용 등을 조정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5.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 임기 정정의 건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 임기 정정(안)을 검토하고, 임기를 정정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직역수호 관련 의견 제안에 대한 회원포인트ㆍ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재상정)

직역수호 관련 의견 제안에 대한 회원포인트ㆍ포상금 지급(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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