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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송 진행 중 알게 된 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하여 징계 받은 사례

송효석 승인 2021.08.02 09:59:05 호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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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최근 유튜브 방송을 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소송 진행 중 알게 된 사실이나 받은 판결 내용 중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옮겨 징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진정인은 유명 인플루언서인 ‘○블리’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대표이사이고, ‘○블리’ 측과 소비자, △△△ 사이에 민사사건 5건, 형사사건 2건, 집단소송 2건이 계속되어 있거나, 계속 중이었음.

 혐의자는 위 사건에서 ‘○블리’ 상대방 측 변호사임. 혐의자는 위 민·형사사건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내용 및 관련 사실 등을 바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유튜브 방송에서 ‘아무도 몰랐던 ○블리의 충격적 과거 폭로’에서 ‘○블리’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음(현재 총 조회 수 125만회).

 참고로 혐의자의 의뢰인인 △△△은 ‘○블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1심에서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
 

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진정인과 ‘○블리’ 부부가 저지른 악행과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 소송대리인으로 소송 진행한 결과 그 판결 내용을 유튜브 방송에서 그대로 읊은 것으로서, 이는 ‘공공이익 목적’으로 타인의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한 경우이며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습니다.

 혐의자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폭로한 내용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내용으로서 그러한 내용이 공연히 알려지면 인격적 ·정신적인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혐의자 스스로 민 ·형사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활동함으로써 ‘○블리’의 과거 행적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변호사가 직무상 인지하게 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폭로한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나 그 폭로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혐의자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것이 명백하다. 비록 ‘○블리’가 비교적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하지만, 그녀가 사생활을 공개 당하여도 되는 공인이라 보기 어렵고, 만일 그 폭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혐의자가 오로지 공익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송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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