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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21.7.13.~2021.7.27.)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21.09.01 14:18:06 호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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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1년 7월 13·20·27일, 제25·26·2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후원금 요청 검토의 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우리 회에 법률구조 활성화를 위한 후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동 재단의 예산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28.(월) 개최된 제2차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482호),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007호), ③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315호),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330호), 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513호), ⑥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205호), ⑦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038호), ⑧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198호)]에 대해 ①, ③, ④, ⑦, ⑧항은 원안대로, ②항은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⑤항은 반대의견으로, ⑥항은 오는 7. 19. 개최되는 ‘군 인권침해 예방과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사)한국조정학회와의 공동 학술행사 참여 검토의 건
(사)한국조정학회에서 우리 회에 국제 조정컨퍼런스와 국내 학술행사의 공동주최를 제안한 건에 대해 검토한 후, 자료를 보완하여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가. 제12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6. 28.(월) 개최된 제12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 (① 연구보고서 책자 제작에 관한 건의, ② 집필자 수당 지급에 관한 건의, ③ 연구결과 발표행사 개최에 관한 건의)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나. 판ㆍ검사 인사 시 외부 평가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공동주최 요청 검토의 건
최기상 국회의원이 우리 회에 공동주최를 요청해 온 ‘판·검사 인사 시 외부 평가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요청안을 검토하고, 공동주최하기로 의결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기획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6.(화) 개최된 제4차 기획위원회 건의사항(법원ㆍ검찰과의 간담회 재개 및 피의자신문 등 참여 시 전자기기 사용 허용 요청의 건)을 검토하고, 본건은 대한변협 차원에서의 대응이 적절하므로 대한변협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가.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 및 위원 구성 검토의 건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 및 위원 구성(안)을 검토하고, 동 규정 제정(안)의 일부를 자구 수정하고 위원을 추가하여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나.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 및 보선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 및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소속변호사에 대한 성폭력 피해 관련 성명서 검토의 건

소속변호사에 대한 성폭력 피해 관련 성명서 초안을 검토하고, 신규 변호사가 안전하게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좀 더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제2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후원금 요청 검토의 건(재상정)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법률구조 활성화 목적으로 우리 회에 후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올해에 한하여 원안대로 후원금을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가. 2020형제62632호 고발사건 검토의 건

한국법조인협회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등의 위반 혐의로 네이버엑스퍼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건(2020형제62632호)에 대해 분당경찰서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였는바, 대한변협과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의결하다.

나. 2020형제97520호 고발사건 검토의 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등의 위반 혐의로 로톡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건(2020형제97520호)에 대해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동 사건을 조사 중에 있는바, 대한변협과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의결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민사소액사건 운영방법 변경(안) 검토의 건

민사소액사건 운영방법 변경(안)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민사소액사건을 사건의뢰 게시판 서비스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의결하다.

나.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28.(월) 개최된 제2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003호), ②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874호), ③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974호), ④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370호),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468호), ⑥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541호)]에 대해 ①, ②, ③, ④항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고, ⑤, ⑥항은 재상정하기로 하다.

나. (사)한국조정학회와의 공동 학술행사 참여 검토의 건(재상정)
(사)한국조정학회에서 우리 회에 국제 조정컨퍼런스와 국내 학술행사의 공동주최를 제안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공동주최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5.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제12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6. 28.(월) 개최된 제12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연구보고서 책자 제작에 관한 건의, ② 집필자 수당 지급에 관한 건의, ③ 연구결과 발표행사 개최에 관한 건의)을 검토하고, ① 책자 제작은 인쇄물 없이 PDF로만 제작하고, ② 집필자 수당은 원고료 하한 없이 원고 매수로 계산해 주며, ③ 심포지엄은 발표자 3인, 토론자 3인으로 토론자 인원을 축소하여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14.(수) 개최된 제5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제3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 진행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자료를 좀 더 보완하여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제2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1년도 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축구동호회(동호회장 : 윤성배)가 신청한 2021년도 동호회 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다. 제2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19.(월) 개최된 제2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회원복지서비스 신규 제휴업체 선정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9개 업체를 신규 제휴업체로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28.(월) 개최된 제2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468호), ②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541호)]에 대해 ①항은 원안대로, ②항은 일부 수정 보완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경기가평경찰서 수사관의 변론권 침해 관련 요청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회원의 변론권 침해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지난 7. 21.(월) 경기가평경찰서에서 ‘변호사 진정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결과 회신’ 공문을 보내온바,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직권경고 및 기피신청 수용 등의 조치사항이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종결처리하기로 의결하다.

3.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공보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16.(금) 개최된 제4차 공보위원회에서 우리 회 홍보용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을 위한 유료 프로그램의 사용료 지원 건의에 대해 검토하고, 사용료를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지방선거 입문 아카데미 계획(안) 검토의 건

지방선거에 관심 있거나 정치를 지망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입법의 기본지식 및 관련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방선거 입문 아카데미’를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5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13.(화) 개최된 제5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5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7. 14.(수) 개최된 제5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제3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 진행 검토의 건, ② ‘제6회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진행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좀 더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서초동회관 4층 대한공증인협회 사무소 이전에 따른 주차 협조 요청 검토의 건

서초동회관 4층에 임차하고 있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오는 8. 19.(목)자로 종료됨에 따라 사무소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바, 사무소 이전 후에도 임직원용 차량 2대를 서초동회관 주차장에 상시 주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불가 의견으로 회신하기로 의결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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