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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 행사

김창희 승인 2021.09.01 15:39:17 호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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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공용부분을무단으로 독점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그 구분소유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 위와 같은 무단 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구분소유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즉,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을 독점한 구분소유자에게 방해배제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분소유자로부터 권리 행사를 위임받은 단체도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는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위와 같은 권리는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하급심 법원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집합건물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가 공용부분 일부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의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판례법리에 따라 판단하였는데, ① 운영위원회는 집합건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단 내에 설치된 내부기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관리단 내지 관리인과 별도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운영위원회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위와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87조 소정의 변호사대리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 소정의 소송신탁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근거로, 관리단이 아닌 운영위원회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267204 판결).

 결국,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보존·관리에 관한 소송은 공용부분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공유자들이 직접 할 수 있을 뿐 공유자들이 만든 단체가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관리단이나 공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고가 되어야 하며,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의 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송에서는 당사자능력이 없거나, 임의적 소송신탁을 이유로 소송요건이 결여될 소지가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창희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한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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