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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가정 양립 지원 제도 위반에 따른 제재 안내

김소리 승인 2021.09.01 16:24:19 호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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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노동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더불어 일 · 가정 양립 지원 제도 관련 법률들이 빠르게 제 · 개정 되고 있습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대부분 입법 과정에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형사처벌 내지는 행정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이유에서 업무 공백을 우려한 사업장에서는 일 · 가정 양립에 필요한 휴가나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신청할 경우 거부하거나 조건부 승인 또는 승인 후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일이 우선이라는 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모자보건이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 제공을 잠시 정지한다는 건 전반적인 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치부되어 근로자의 심신이나 생활에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 계속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실험 결과 기존의 장시간 근로 또는 휴식권(휴가와 휴직 및 휴게)이 보장되지 않은 근로의 경우 업무 효율성이 낮아져 종국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휴식권 관련 내용을 현행법에서는 ‘일 · 가정 양립 지원 제도’라는 제목 아래 위 표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신청 거부 또는 미부여 시 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휴식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에서 근로자에게 각종 불이익 처우(예 : 해고, 임금 삭감 등)를 사업주가 실시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 · 가정 양립에 대한 니즈가 증가되는 만큼 위 제도들에 대한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제재에 대한 입법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일 · 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이 확산되는 만큼 사업주의 출산휴가 등에 대한 거부 또는 이를 사용함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이유로 제기된 노동청 진정 건수가 폭증하고 있고,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시 근로시간 준수와 더불어 최우선 순위 지도 대상이 근로자의 휴식권인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사업장 외 근로자의 휴식권은 단순히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소리 노무사

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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