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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변호사가 주의해야 할 사항

송효석 승인 2021.10.05 10:59:43 호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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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규제하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과 수임자료 등 제출 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판사, 검사 등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제출 의무 위반 등 사례를 통해 공직퇴임변호사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2. 3. 23.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2. 5. 17.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을 등록하고, 2012. 9. 24.까지 ○○ 법무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후, 2012. 9. 25. 개업하였다.
 혐의자는 2015. 3. 26. 휴업하고, 2015. 4. 1. 특허청 심사관으로 공직 임용되어 활동하다가 2018. 8. 31. 위 공직에서 퇴직한 후 2018. 9. 28. 다시 개업하여 현재 변호사 직무를 수행 중이다.
 혐의자는 2019년도 하반기 동안 수임한 사건 중 30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 기한인 2020. 1. 31.까지 소속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9년도 하반기 동안 수임한 사건 중 1건(수임일 2019. 8. 5.)에 관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유업무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29조[변호인선임서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1[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4 제1항에 따라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이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15.>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② 법 제89조의4 제5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퇴임일
2.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3. 수임일자
4. 위임인
5. 위임인의 연락처
6. 상대방
7. 사건번호
8. 사건명
9.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10. 수임사무의 요지
11.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③ 수임사건이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 제11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인신구속 여부 및 그 변경사항도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중 법 제89조의4 제1항에 따라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할 공직퇴임변호사의 명단 및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제출시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규칙 · 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23조[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②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경유 절차를 보완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2019년도 하반기 동안 수임한 사건 중 30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 기한인 2020. 1. 31.까지 소속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항 및 제2항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혐의자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하반기 동안 수임한 사건 중 1건(수임일 2019. 8. 5.)에 관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유업무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에 경유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29조의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혐의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수임사건 처리에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법조윤리 위반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임자료 등 제출 의무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한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변호사 개업일부터 2년 동안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송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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