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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표준판례 연구(2)

강해룡 승인 2021.10.05 14:02:06 호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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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기간 중에 범한 죄, 누범가중 못하나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

1. 로스쿨협의회가 공개한 헌법 등 7개 기본법 분야의 표준판례는 로스쿨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판례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한 것이며 표준판례로 선정된 판례는 모두 판례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판례들이다. 그런데 표준판례로 선정된 판례 중에 ‘쌀’에 ‘뉘’가 있듯이 선정되지 말아야 할 잘못된 판례가 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대로 로스쿨 학생들에게 중요한 판례라며 교육할 수는 없는 판례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형법표준판례 543선 중 하나로 선정된 판례 “169.누범가중(2)”인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을 보기로 한다.

2. 〖169. 누범가중(2)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

- 쟁점 : 잔 형기 경과 전인 가석방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법 35조 소정 “형 집행 종료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 요지 : 형 집행 종료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 참조 판례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00 판결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
- 선정 이유 : 누범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가석방기간 중(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00 판결)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3. 형법 제35조(누범) 제1항의 문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이고 제2항은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는 규정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즉 전과자가 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재범)에는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재범이라도 그 전과가 4 ·5십년 전인 아주 오래된 경우는 가중처벌 안 하기로 하면서 가중처벌하는 그 한계점을 정한 규정이 형법 제35조이다. 재범 중 가중처벌되는 범죄를 누범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누범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후 언제까지의 시기 내에 재범한 경우라는 그 한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35조는 그 한계시점을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그 의미가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의 재범”인 경우만 누범가중한다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이전의 재범인 경우는 누범가중 안 한다는 취지인 것도 아니다. 재범이지만 누범가중 안 하게 되는 한계시점을 정함에 있어, 그 ‘3년 내’라는 기간의 기산점(起算點)을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로부터 3년 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과인 형의 형기가 3년도 있고 5년도 있듯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3년’이라는 기간의 시점(始點)을 정하기 위한 가점(假點)을 정한 것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라는 규정이다. “---면제받은 후”란 재범 중 누범이 되는 시점(始點)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 시점(始點)은 전과인 형을 받은 때이다.

 형법표준판례 543선 중 하나로 선정된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에서는 “형 집행 종료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는 형법 제35조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러한 해석은 문언의 문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법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누범은 “형 집행종료 후에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형 집행종료 후 3년 내에 죄를 범한 경우”인 것이다. 판례대로라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에서 제3호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에 관한 해석에서도 “가석방 중인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말이 되고, 제4호 규정의 해석에서는 형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도 공무원 임용결격자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4. 누범은 단순한 재범과는 그 개념이 다르고, 누범을 가중처벌한다는 취지를 감안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나 수감되지 않고 도피 중에 또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 그 범행이 전죄의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의 범행이 아니므로 누범가중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논리에는 찬동하기 어렵다.

 법의 해석이란 “입법기술상 추상적 · 일반적으로 불완전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규범의 의미 ·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안에 추상적인 법규범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법규의 의미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의 목적에 따라 규범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이론적 · 기술적 조작”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형법 제35조의 해석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그로부터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받게 될 것이고, 전죄의 형이 집행유예 된 경우는 그 형을 받은 때로부터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강해룡 변호사

강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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