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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환 전 대법관 인터뷰

김추 승인 2021.10.05 15:22:13 호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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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관 출신 최초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2018년 12월부터 ‘차산선생법률상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신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35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책으로 내 볼까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책은 쓰기도 너무 힘들고, 요즘은 책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책을 내는 대신에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유튜브에 올리면 어떤 내용이 반응이 좋은지 알 수 있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막상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유튜브 영상의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준비하셨는지, 또 영상의 분량은 어느 정도로 조절하시는지, 촬영장비는 어떤 것을 사용하시고, 편집과 업로드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제는 최신판례, 사법제도의 변천 과정, 젊은 시절의 경험 등에서 흥미 있을 만한 것을 선택하여, 관련 판례나 교과서, 지난 언론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3 ~ 4분 이내로 분량을 한정하여 원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시기가 2018년 크리스마스 무렵인데, 그때 읽은 법률신문과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로 몇 가지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정한 주제가 ‘부모의 빚을 자녀가 갚아야 하느냐’, ‘유류분’, 그리고 당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찍어 보자 했습니다.

 연말에 시간이 나서 미리 대본을 적은 다음 집에서 혼자 딸이 사준 삼각대에 스마트폰을 거치하고 찍으니까 영상은 찍히더라고요. 제가 찍은 영상에 대해서 누가 결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사람도 많지 않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서너 개 찍어서 딸한테 주었더니 내용이 괜찮다면서 자막을 입혀서 유튜브에 올려 주었습니다. 분량이 길면 보기 어려우니까 3분 정도로 편집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 유튜브 방송을 하면 좋은 점, 어떨 때 유튜브 방송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유튜브는 언제든지 제가 원하는 내용으로 만들어 혼자서 올릴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걸 올릴까, 말까, 어떠냐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유튜브 측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영상을 올린 뒤 시청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보고, 내가 오프라인에서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려면 10명을 모으기도 힘든데, 유튜브는 금방 10명, 20명이 보니 확장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조회 수가 늘 때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려는 생각은 하지 않아서 애당초 광고를 안 붙였는데, 제가 광고를 안 붙여도 유튜브 측에서 임의로 광고를 붙이겠다고 방침을 세웠다네요. 지금 그 방침이 실행은 안 되고 있는데, 만약 실행이 되면 광고를 좀 받아서 영상 만드는 데 투자를 할까 싶기도 합니다.
 


Q.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옛날 사법제도를 얘기하려면 그 과정을 설명해야 하는데, 제 유튜브는 20대, 30대가 주 시청자이다 보니 그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의 사법제도라서 마치 조선시대 제도를 설명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최근 것을 얘기하면 분량이 너무 길어지고, 또 옛날 제도 설명을 안 하면 뜬금없이 제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옛날 제도와 지금 제도를 짧은 시간에 설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웠습니다.

Q.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작년에 10만 명을 넘어서 유튜브 본사로부터 실버버튼을 받으셨고, 현재는 구독자 수가 13만 명을 넘었는데, 이렇게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난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처음에는 제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석 달 지나니까 갑자기 조회 수도 많이 늘고 구독자도 백 명 ,이백 명씩 늘었습니다. 그 무렵 언론 기자들이 제가 유튜브 한다는 것을 알고 취재를 왔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간 뒤로 구독자가 더 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구두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니 퇴직 발령이 나버려서 소송을 한 사건 영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영상을 젊은 사람이 보고 ‘네이버 뿜’이라는 곳에 올렸다가 이번 주일의 영상이 되었다고 말만 들었는데, 그게 널리 퍼져서 방송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비결이라기보다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제 채널이 많이 소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짧지만 구독자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는 형식이어서 호응이 많다고들 하고, 현실 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한 영상들이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밀녹음’, ‘부모의 빚’, ‘댓글과 명예훼손’, ‘홧김에 낸 회사 그만둘래 발언으로 퇴직된 사연’ 등입니다.

 제 유튜브 시청자의 상당수는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중에서 법조계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고정적인 것 같고, 로스쿨을 졸업한 예비법조인들, 젊은 변호사들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의 시청자는 20 ~ 30대가 70%인 것으로 나오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소개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댓글에 답변도 꾸준히 달고 방송에도 꾸준히 나가니까, 길에서 알아보고 인사하는 사람도 생겨서 부담스러운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같은 로펌에 근무하는 백광현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백광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법테랑 백광현’을 홍보해 주신 적이 있는데, 백광현 변호사가 많이 고마워했을 것 같습니다.

 백광현 변호사의 유튜브 영상 내용은 좋은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 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튜버도 처음에는 노출이 잘 안 됩니다. 새로 진입을 하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봐 줘야 또 영상을 노출시켜 주는 유튜브 측 나름의 방침에 따라서 영상을 보여 주는데, 제가 구독자가 많으니까 저한테 한 번 올려 주면 많이 소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먼저 백광현 변호사에게 제의를 했고, 함께 영상을 찍어서 각자의 채널에 하나씩 올렸습니다.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내용의 영상이었는데, 그 내용이 좋았는지 지금은 백광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자리 잡길 바랍니다.

 사실 유튜브를 시작할 때 처음에 너무 좋은 콘텐츠를 올리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을 때부터 너무 좋은 콘텐츠를 올리면 나중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광현 변호사가 지금도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많이 업로드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내용의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최근에는 법률방송의 <차쌤과 청정차산수 한 잔>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면서 그 프로그램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획이 된 것인지, 앞으로는 계속 이런 형식으로 영상이 올라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를 혼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강의하는 식으로 진행했는데, 그런 형식이 조금 전달력이 부족한 것 같고, 집이나 야외에서 혼자 촬영을 하니까 영상에 변화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법률방송에서 제 유튜브를 보고 전문성이 있으면서 재미도 있다고 하면서, 같이 한번 해 보자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주제와 내용은 제가 정하면 되고, 편집도 직접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 유튜브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고, 법률방송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수 있으니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3가지 주제를 찍고 있는데, 제가 콘텐츠를 정하고 원고도 다 쓰니까 별다른 간섭은 없습니다. 법률방송 기자와 대담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니 이해가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는 딸이 편집을 해 주느라 힘들기도 하고 편집이 제때 안되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몇 달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Q. 최근 『슬기로운 생활법률』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EBS에서 제 유튜브를 보고 연락이 와서 제가 <EBS 초대석>이라는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 얘기를 들어 보더니, 교양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것을 내용을 보강해서 30분씩 10번 강의를 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승낙을 하고 작년 가을에 1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10번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는 짧게 만들어야 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판례도 설명하고 법률적인 근거도 많이 담아서 강의를 했더니, 그걸 책으로 내자고 연락이 와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Q. 작년에 tvN 방송사의 <유 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퀴즈의 정답을 맞히고 받으신 상금 100만 원을 성남 양친사회복지회에 기부하셨고, 그곳에 해마다 기부를 해 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부를 하고 싶어도 어디에 기부해야 좋을지 모르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을 위해서 양친사회복지회는 어떤 곳이고, 변호사님은 왜 그곳에 기부를 해 오고 있으신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양친회는 6·25때 우리나라에 고아가 많이 생겨서 미국에 있는 후원자와 연결시켜 주는 양자양친사업 등 복지사업을 했는데, 그때 그 일을 하신 분이 김경모 씨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는 선구자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양친사회복지회라는 복지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는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과 노인 돌보는 시설 두 가지 시설을 유지하고 있고, 성남에 있는 중앙병원의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제가 그분하고 동네에 같이 살고 있었고, 아드님과도 친분이 있어서 복지회하고 인연이 되어 쭉 기부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Q. 건강관리나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일주일에 세 번 동네에서 부부간에 같이 테니스도 치고 있고, 골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칩니다. 테니스는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부터 쳤으니 5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집 근처에서 성내천이나 올림픽공원, 오금공원을 한 번씩 걸으며 걷기운동을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 후배변호사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는 사실 내용만 좋으면 참 좋은 소통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좋은 내용으로 활동을 하는 것도 변호사로서 참 좋은 활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면해서 법률상담을 하려면 장소도 마련해야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는 그런 거 없이 내가 영상을 올려놓으면 24시간 누구라도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서 물어보면 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지요. 다만, 오래 하기가 어려워서,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롱런하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주제가 좋을지는 일단 영상을 올려 보면 조회 수에서 드러나요. 예를 들어 5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보는 시간이 평균 2분이냐 3분이냐, 평소에는 500명 오다가 1,000명이 오느냐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보는 걸 자꾸 찍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올린 영상인데, 사람들이 꾸준히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시사성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래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 최근에 시사성 있는 아이템을 갖고 영상을 만들면, 당장은 궁금했어도 그 결과가 나와버리면 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 사건 징역 몇 년 나오겠느냐’ 이런 내용은 판결이 나와버리면 의미가 없어지죠. 결국 주제는 다음에 봐도 한 번 더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정리 : 김추 본보 편집위원

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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