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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21.8.31.~2021.10.5.)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21.11.02 13:50:01 호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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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1년 8월 31, 9월 7·14·28일, 10월 5일 제31·32·33·34·3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3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 검토의 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 구성(안)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변호사 채용 등의 방안 강구를 위해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국제인권법 강좌’ 지원의 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속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국제인권법 강좌’를 위한 지원금 등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아울러 동 센터 주관 행사에 우리 회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다.

3. 공보이사 소관 안건
● 매일경제 개최 ‘제22회 세계지식포럼’ 참가 요청 검토의 건

매일경제에서 개최하는 ‘제22회 세계지식포럼’ 참가 요청 건에 대해 검토하고, 예년과 같이 동 포럼에 참가하기로 의결하다.

4.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공익변호사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 갱신 여부 검토의 건

오는 10. 31.(토)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의 사용대차 갱신 여부를 논의하고, 좀 더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제3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제1국제이사 소관 안건
●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총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세계한인법률가회(IAKL)가 오는 9. 30.(목)부터 10. 3.(일)까지 제28차 총회를 개최하면서 후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역대 후원 현황 등을 참고하여 예년과 같은 수준인 실버 등급으로 하여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3.(월) 개최된 제3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350호), ②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680호), ③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310호), ④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879호), 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401호)]에 대해 ①, ②, ③항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고, ④, ⑤항은 좀 더 검토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30.(월) 개최된 제4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① 겸직허가 취소 이의신청 청문의 건, ② 겸직허가 취소 여부 검토의 건, ③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재상정)

임기만료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공익변호사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 갱신 여부 검토의 건(재상정)

오는 10. 31.(토)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의 사용대차 기간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대차 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기로 의결하다.
 

제3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 검토의 건

변호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무직원 대상 하반기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1. 11. 16.(화), 18.(목), 23.(화), 25.(목) 19:00 ~ 21:30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
(3) 강의방법 : 비대면 화상강의
(4) 강 사 : 구연모 전 법원공무원 교육원장, 윤상철 법무사
(5) 주 제 : 부동산등기
(6) 수강인원 : 200명(선착순 접수)

나. 제8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 검토의 건
제8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1. 10. 16.(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
(3) 강의방법 : 비대면 화상강의
(4) 주 제 : 특허 및 지적재산권(엔터테인먼트 포함)
 

제3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위임전결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우리 회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재무이사와 인권이사의 전결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의 위임전결에관한지침 개정(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법조윤리협의회 긴급지원금 요청 검토의 건

우리 회 변호사교육문화관 5층에 임차 중인 법조윤리협의회가 운영난으로 긴급지원금 요청을 해 온 데 대해 검토하고, 임차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일시 반환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3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6.(월) 개최된 제3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939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951호), ③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768호), ④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922호), 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924호), 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932호), ⑦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946호), ⑧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980호)]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변호사법 및 변리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특허청의 시행세칙 검토의 건
변호사법 및 변리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특허청의 시행세칙을 검토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특허청에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국회 국정감사 자료 요청에 대한 제출 여부 및 기준 마련 검토의 건

국회 국정감사 자료 요청에 대한 제출 여부 및 기준(안)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등 관계 법령에 문제가 없는 자료 제출 요구에는 국회의원 개인이 요청하여도 회신하는 것으로 하고, 수임자료 및 개인정보 등 민감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국회법에 의거하여 위원회 의결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회신하는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기로 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2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익활동 이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지난 4월 2021년도 대상회원 각 개인에게 부여된 공익활동 의무시간 중 50%를 면제한 것에 이어 나머지 50%도 추가 면제해 주기로 의결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 검토의 건

지난 9. 17.(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제출한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를 검토하고, 그동안의 활동 내역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갱신해 주기로 의결하다.

나. 로펌공익네트워크 ‘ESG와 사회 문제의 해결 심포지엄’ 공동주최 요청 검토의 건
로펌공익네트워크에서 ‘ESG와 사회 문제의 해결’을 주제로 해 심포지엄 공동주최를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우리 회 회관에서 공동주최하기로 의결하다.
 

제3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1차 노사공동징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13.(월) 개최된 제1차 노사공동징계위원회 건의사항(사무처직원 징계의 건 관련 건의)을 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관련 징계의 건과 함께 추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법조윤리협의회 추가 긴급지원금 요청 검토의 건

우리 회 변호사교육문화관 5층에 임차 중인 법조윤리협의회가 운영난으로 추가 긴급지원금을 요청해 온 건에 대해 검토하고, 동 협의회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단체인바, 1천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의결하다.

3. 국제이사 소관 안건
● 국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국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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