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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변호사 인터뷰

이희숙 승인 2021.11.03 15:02:13 호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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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학, 상법(보험법)을 전공하고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주로 활동 중인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대표변호사를 만났습니다.

Q. 박성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학 졸업 후 제약회사를 다니다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였고, 지금은 HnL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 제약회사에 계시다가 변호사가 되신 계기가 있나요?

 당시는 지금과 비교하면 의약품 리베이트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심하게 이루어졌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2000년 초에 의약분업, 실거래가상환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리베이트를 묵인하여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주는 의약품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약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사업이 더 잘되어야 하는데, 의사나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더 잘 제공하여 자신의 의약품을 처방, 판매하도록 하는 제약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옳지 않고,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산업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리베이트 조사 및 규제를 하였고, 그 후 과거에 비하여 리베이트가 많이 줄어드는 등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때 법을 공부해 보고 싶어졌던 것 같습니다.

Q. 주로 맡고 계신 사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경쟁사들 사이의 다툼들, 의약품 특허 무효나 침해에 관하여 심급마다 결론을 달리하며 생겼던 여러 사건들, 의약품 약가 인하나 급여 여부와 관련한 사건들,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사건들, 제약회사들 사이의 거래나 제약회사와 도매상 사이의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 사건들, 제약 바이오 연구 개발 과정에서의 계약이나 규제 관련 사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요. 관련한 최근 이슈나 개발 관련 제도적 사항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중 모더나 백신과 관련한 특허 사례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모더나가 백신 개발을 위해 UPenn에서 개발한 pseudouridine 기술 등 특허 서브라이선스를 받았는데, 2021년 상반기에 실시료로 지급한 금액이 4,420억 원 정도 됩니다. 모더나 백신에 구현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Arbutus의 LipoNanoParticle 특허에 대하여 모더나가 무효 주장을 하며 IPR 청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만약 모더나가 패소하고 모더나 백신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손해배상액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제품들의 특허들에 관하여 특허청 심사관님으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국내 제약회사들도 그룹을 이루는 등으로 열심히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을 기대합니다. 연구개발 성과가 나와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면 허가나 특허 침해, 약 가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특허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엄격한 요건하에 강제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하고, 약 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용 효과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 최근 『실손의료보험연구』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세요.

 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출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효시는 1968년에 시작하여 1989년까지 지속된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의 청십자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주도한 의료보험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발전한 의료보험이었습니다. 청십자 운동을 주도한 장기려 박사님께서는 “의료보험은 민간인이 주도하여 운영해 나가기엔 대단히 어려운 제도임을 절실히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힘을 합쳐 이 어려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68년 봄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다가 경험도 없었고 돈도 없었으며 일손도 모자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충만해 있던 것은 이웃사랑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정신이었습니다.”라고 회고하셨습니다.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는 국민들이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보험은 그것이 공보험이든 사보험이든 기본적 의료 보장과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의료 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연구』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부보하는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을 증대하고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등 법적 규율에 관하여 공부하고 고민한 내용입니다.
 

Q. 아동 보호를 위한 여러 공익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계기로 활동하게 되셨나요?

 여러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 부끄럽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베이비박스에서 일하시는 분들로부터 베이비박스로 오는 아기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슬픈 일이었고, 그에 관해서 가끔 고민하던 중에 사회보장법을 공부하는 학회 내부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라는 법 원칙에 관해 들었습니다. 관련 문헌을 찾아보다가 유기 아동 보호에 있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무엇인지 헤이그 국제 사법회의에서 정리해 둔 것을 보았습니다. 사례마다 필요한 요건이 다양하고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제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동 최선의 이익의 정확한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친생부모가 있는 원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워서 가정보호가 지연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 입양, 차선적으로 국외 입양이 필요하며, 아동 보호의 마지막 수단은 시설과 같이 가정이 아닌 보호기관에서의 보호라는 것입니다. 아동이 친생부모를 알 권리 역시 중요한 이익이고, 이 모든 것들의 전제가 되는 아동의 생명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관련하여 토론회에 참석하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많은 활동을 하는 만큼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 건강 관리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느 하나도 제가 만든 것이 없고 모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아이들과 몸으로 움직이며 노는 것을 좋아하고, 최근에는 등산이 좋아지기 시작해 올해 늦봄 이후 매주 주말에 집 근처에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설득을 해서 가끔 데려가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랬듯이 잘 따라오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과 함께 등산을 했는데,운동도 되고 마음도 나누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Q.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신가요?

 포부랄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 소송 · 자문, 연구 등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특히 바이오벤처들의 투자, 인 · 허가 등의 법률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정리 : 이희숙 본보 편집위원

이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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