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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 저녁을 바라며,

김민석 승인 2021.11.03 16:38:33 호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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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여러분! 청명한 가을을 맞아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저는 위 시를 감상하면서 눈부신 아침을 가져오는 “너 한 사람”이 ‘변호사가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많은 분들로 느껴졌습니다.

 최근 들어 비변호사 및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해가 더 빈번해지고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법 준수 및 변호사업의 공정한 수행을 지원하고 감독해야 할 지위에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은 잘못된 흐름에 동참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과 사회 정의를 위하여 일을 하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데, 점점 더 변호사를 둘러싼 세상이 소란스럽고, 변호사를 아프게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변호사가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시대’ 관련하여 저희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에 적시된 변호사가 추구하여야 할 핵심 사항을 나열해 보면 ‘기본적 인권 옹호, 사회적 정의실현, 성실한 직무수행, 정의와 자유, 진리 추구,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인권보장 및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나열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인데, 이를 위해서는 ‘성실한 직무수행’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고,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모두 같이 적시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IT기술의 활용이 공기처럼 당연해진 현대사회에서 대형 검색포털, 중개플랫폼 및 광고대행업체 등 비변호사가 변호사에 손길을 내미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변호사가 변호사업무의 주체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변호사법과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 또한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변호사가 주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변호사가 그에 종속되기 시작한다면, 본래 국민과 기업의 진정한 대리인이자 조언자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는 변호사는 비변호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더 이상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다고 할 것입니다.

 IT기술과 적정한 광고는 위와 같은 전제하에 즉, 변호사가 주체성을 가지는 조건에서 부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새로운 물결 중 필요한 부분은 회원님들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방해되는 부분은 방파제를 세워 적극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위와 같은 쟁점들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모습은 ‘제도의 민주적 개선’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변호사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일부 세력의 전면전 선포로 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집행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위 다툼에서 이기고, 위 시에서 “고요한 저녁”을 가져오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너 한 사람’과 ‘나 한 사람’의 노력으로 변호사가 존중받고 제대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고요한 저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 11.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김민석 올림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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