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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징계받은 사례

송효석 승인 2022.02.28 15:37:02 호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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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불변기간을 지키지 않아 담당 변호사가 징계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피해 당사자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를 받고, 징계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불변기간을 지키지 않아 징계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동료변호사님들께서 수행 중인 사건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7. 8.경 의뢰인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험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0. 29. ‘원고에게,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900만 원을, 피고 △△연합회는 60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음.

 의뢰인은 혐의자에게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혐의자 또한 의뢰인에게 이의신청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피고들에게서 연락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위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사실을 인식하였음.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성실의무]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혐의자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험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음에도, 의뢰인에게 적절한 법적 조언을 하거나 의뢰인의 불복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였는바, 혐의자는 의뢰인의 이의신청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에게 화해권고결정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안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하는 징계결정을 하였으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가 의뢰인에게 이의신청기간을 기재하여 송부한 점, 혐의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견책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발췌 : 송효석 본회 윤리이사

송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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