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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또는 퇴직 임원에게 보상금 지급 시 유의점

정영민 승인 2022.03.02 13:55:35 호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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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비상근 임원이나 퇴직 임원에게 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들이 있다. 최근 이러한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어 왔기에 실무사례를 참조하여 이러한 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해 본다.

√ 비상근 또는 퇴직 임원에 대한 보상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대표자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상법상 요구에 따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들을 비상근 이사 또는 감사로 두어 일부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고, 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퇴임한 임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고문으로 위촉하여 경영상 자문을 받거나 경업금지를 하도록 하여 업무상 비밀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러한 임원들에게는 통상 월 급여 형식으로 일정액(이하 ‘쟁점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퇴직 임원에 대한 보상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에 대한 소득구분 문제1)에 대하여 다소 논란이 되어 온 것 외에는 그 지급액을 비용으로 손금인정받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적었다. 그러나 최근 과세관청은 쟁점보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가공비용으로 보아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다.

√ 보상금 손금부인 및 형사고발의 법적 근거

 법인세법 제19조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7조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비용 등을 구체화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보상금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들 보상금이 관련 비상근 또는 퇴직 임원들이 기업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어야 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일부 기업들이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쟁점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세무조사를 통하여 그 실체를 밝혀 용역 제공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부인하고, 이러한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2)에 근거하여 형사고발하고 있다.

√ 법리적 타당성 및 실무적 해결책

 퇴직 임원이 기업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고문료의 형식으로 비용 계상하거나 관련 허위 증빙까지 구비했다면 이에 대하여 손금부인이나 형사고발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물론 그 대가가 경업금지조항 등에 따른 대가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별도로 손금성 인정 여부 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히 특수관계인인 비상근 임원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손금부인하고 심지어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그 금액이 과다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이는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또는 이사회에 참석하였든 참석하지 않았든 임원은 상법상 임원으로서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법원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등을 하면서 임원으로서 날인하여 그 업무 수행한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마치 가장행위로 보아 손금부인하거나 형사고발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의 근거와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등 참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임원의 기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단순하다. 쟁점보상금의 손금인정 등의 여부는 비상근 및 퇴직 임원들이 법인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실제 법인에게 제공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다수의 입증서류를 준비해 두면 된다. 사후적인 관련자의 진술 등은 정황적 증거에 불과하고, 이를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면 지난한 불복이나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허위로 그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증빙을 구비하면, 이는 세금추징 외에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보면 비상근 또는 퇴직 임원들이 실제 한 업무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 더구나 이들 임원의 특성상 법인에 상근하지 않고 있어 직원들도 이들이 법인의 임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법적 지식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근하지 않으면 근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세무조사 중에 확인서까지 써 주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정영민 회계사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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