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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22. 2. 8. ~ 2022. 3. 8.)

서울지방변호사회 승인 2022.03.31 17:00:47 호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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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22년 2월 8·15·22일, 3월 8일 제52·53·54·5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5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2022년도 정기총회 지원 검토의 건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가 오는 2. 18.(금)에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지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예년과 같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 2022년도 정기총회 기념품 추가 제작의 건
지난 1. 24.(월) 개최된 2022년도 정기총회에 예상보다 많은 회원이 등록함에 따라 등록 회원에게 증정할 기념품을 추가로 제작하기로 의결하다.

2. 국제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국제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24.(월) 개최된 제2차 국제위원회 건의사항[① 타 소위원회 회의 참석 또는 방청 제도 운영(안) 관련 건의, ② 의결권을 가지지 않은 전임 국제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문활동 및 교류 참여 기회 부여 관련 건의]에 대해 ①항은 원안대로 타 소위원회 위원의 참석 및 방청을 허용, ②항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위원을 추가 선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아울러 위원의 참석률 실태를 파악한 후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5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17.(월) 개최된 제5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760호), ②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829호),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659호),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13388호),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13823호)]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법제연구원 연구과제 선정의 건
법제연구원규정 제7조에 따라 법제연구원의 연구주제와 연구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과 제 : 변호사 윤리장전의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과당 염가’에 관한 기초연구
(2) 기 간 : 연구 시작일로부터 2개월
(3) 위 원 : 법률사무소 선율 김민규 변호사, ㈜감정평가법인 삼일(허광철, 이승택), 법무법인 서린 김기원 변호사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3기 가사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3기 가사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2. 4. 12. ~ 6. 7. (매주 화ㆍ목, 각 2시간, 총16회)
(2) 장 소 :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비대면 화상강의)
(3) 수강인원 : 150명
(4) 연수원장 :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나. 제10기 회사법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10기 회사법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2. 4. 11. ~ 6. 15.(매주 월ㆍ수, 각 3시간, 총 16회)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비대면 화상강의)
(3) 수강인원 : 150명
(4) 연수원장 : 이철송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제5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3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8.(화) 개최된 제3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① 회원복지서비스 신규 제휴업체 선정 검토의 건, ② 신규 동호회(영화 동호회) 승인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① 중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등의 사정으로 부동산중개법인을 제외한 총 19개 업체를 신규 제휴업체로 선정하기로 하고, ② 영화 동호회의 활동 계획 등이 동호회 설립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2.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 검토의 건

제3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2. 3. 19.(토) 09:30 ~ 18:50
(2) 장 소 : 회관 5층 강의실
(3) 방 식 : 비대면 화상강의
(4) 주 제 : 도산
(5) 수강인원 : 910명

3.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0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 24.(월) 개최된 제10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개정판 제작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홈리스 법률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공익변호사들의 수가 증가하고 새로운 법률적 쟁점이 생겨나는 등 법령과 제도 전반의 변화가 있었던바, 원안대로 동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의결하고, 회원 이메일 공지 등 적극 홍보하기로 하다.

나. 제12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8.(화) 개최된 제12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요청 의견서’ 제출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동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시설을 관리하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제5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2차 인사위원회 결의사항 및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15.(화) 개최된 제2차 인사위원회 결의사항 및 건의사항(인사위원회 징계결의에 대한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서의 감경 기준 관련 규정 정비의 건)에 대해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결의사항 ①항은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법률신문 구독 등에 관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검토의 건
우리 회와 ㈜법률신문사 간 체결한 ‘법률신문 구독 및 인터넷 법조인대관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한 계약’이 오는 5. 31.(화) 자로 만료되는바, 계약 해지 통보하고, 추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재검토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6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7.(월) 개최된 제6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4239호),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738호),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4041호),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4197호),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4175호), 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4284호)]에 대해 검토한 후 ①항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 검토의견으로, ④항은 신중 검토의견으로 하고, ②, ③, ⑤, ⑥항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한국법제연구원 ‘제1차 ESG 법제 포럼’ 공동주최 요청 검토의 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우리 회에 ‘제1차 ESG 법제 포럼’의 공동주최를 제안한 건에 대해 검토한 후, 원안대로 아래와 같이 공동주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2. 3. 24.(목) 14:00 ~ 18:00
(2) 장 소 : 그랜드 하얏트 서울, 산수룸
(3) 주 제
(가) 제1주제 : ESG 공시기준과 평가기준
(나) 제2주제 : ESG 시대 법과 법률가의 역할
(다) 제3주제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14.(월) 개최된 제5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 검토의 건)에 대해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보선의 건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5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2년도 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영화동호회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 사용계획(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일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급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급여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고, 일부 보완하여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 회원 건의사항 검토의 건

법원ㆍ검찰 등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건의한 불편사항 및 개선점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고, 추후 법원ㆍ검찰 등과 일정을 조율하여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의결하다.

5.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헌법ㆍ통일법센터와의 업무협약 체결 검토의 건

통일법제ㆍ통일정책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서적 발간 등을 위해 서울대 법학연구소 헌법ㆍ통일법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다.

6.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기획위원회 변호사업무전자화추진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24.(화) 개최된 제4차 기획위원회 변호사업무전자화추진소위원회 건의사항(전자서명 업체와의 협약 요청의 건)을 검토하고, 업체들과 협의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7.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 검토의 건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계획(안)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2. 4. 16.(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강의실
(3) 방 식 : 비대면 화상강의
(4) 주 제 : 민사(손해배상)
(5) 수강인원 : 900명

8.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42차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16.(화) 개최된 제42차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TF 건의사항[‘(가칭) 강제철거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 토론회’ 개최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동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6월(지방선거 직후)
(2) 장 소 : 국회 내 회의실(5월 예약 예정)
(3) 공동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우리 회
(4) 소요비용 :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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