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소년형사사건에서 ‘소년감경’의 적용을 받는 ‘소년’에 대한 판단시기

한민희 승인 2022.03.31 17:25:16 호수 613

공유
default_news_ad2

- 사실심 판결 시(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7112 판결)


 요즘 소년범에 대한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미성년자들의 범죄와 일탈이 심각해지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과 「소년법」의 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목적이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만 19세 미만인 자)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인 만큼,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년형사사건에서 소년에게 형을 선고할 경우,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일명 ‘소년감경’)입니다(소년법 제60조 제2항).

 그렇다면 이러한 ‘소년감경’의 적용을 받는 ‘소년’에 대한 판단 시기는 언제일까요? 범죄를 저지를 때에 ‘소년’이면 되는지(행위 시), 형사재판의 사실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소년’이어야 하는지(사실심 판결 선고 시) 문제가 됩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소년감경’에 대해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만 18세 때 여성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매수남들과 대가를 받고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후 여성 청소년들로부터 ‘성매수 남성들과 분쟁이 생기면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하여 영업으로 불특정 남성들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제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으로 징역 단기 3년 단기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 11. 30, 선고 2015고합87, 112(병합) 판결].

 검찰과 피고인은 항소했고, 피고인은 항소심 진행 중 만 19세가 되어 「소년법」의 ‘소년’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범행 시에만 소년이면 ‘소년감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6. 5. 3 선고 2015노684 판결). 즉 항소심은 「소년법」 제2조 문언 자체만으로 소년에 대한 정의 외에 각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 범행 시뿐만 아니라 판결 시까지 소년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19세 미만자라는 것이 소년보호사건의 심판 조건이라고 해서 소년형사사건의 판결조건(형사피고인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요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년의 심신 미숙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하기 위하여는 범행 시에 소년이면 족하고, 사실심 판결 시까지 소년이어야 할 경우 제1심에서 소년감경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성년에 이르게 될 경우 상소권을 포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제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감경은 범행 당시가 아닌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도7112 판결). 대법원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정한 ‘소년’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여기서 19세 미만인 자라는 것은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소년감경은 「소년법」 제1조의 취지에 따라 소년에 대한 여러 형사절차상 특별조치의 하나로 규정된 것이지, 형법 제9조와 같이 연령을 책임요소로 파악한 것이라거나 소년의 특성을 책임의 문제로 파악하여 규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감경을 적용할 수 있는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한민희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율다함

한민희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글

set_C1
default_side_ad2

포토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글 및 최근글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