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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산재사망사건 수행 시 유의사항

정희선 승인 2022.03.31 17:31:53 호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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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직후 부검을 해야 할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면, 부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았을 때 유·불리를 떠나 부검은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부검을 하지 않을 경우 사인(死因)이 불명해지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부검 결과 기존 심근비대 소견 등과 함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때 산재신청을 할 경우 가능성이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은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상당히 엄격한 기준(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 등)을 적용하여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잘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망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제할 구체적 타당성 내지 필요성이 있는 사안인지 검토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도 취소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산재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 부지급 결정 통보에 대해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해야 할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부지급 결정 통보 시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공단본부(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고용노동부(이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도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내지 제106조 참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부지급 결정 통보를 받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심사청구 등을 해야 할지 문의가 있다면,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절차를 한번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나, 결정문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행정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또는 재심사위원회는 산업재해 관련 다양한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고, 전문가의 소견이 갈릴 경우 결정문에 각 전문가의 소견이 기재되므로, 해당 결정문의 내용이 행정소송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입증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https://sanjaecase.comwel.or.kr/) 사이트의 판례를 검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위 산재판례 판례 중 승소사례를 검색해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입증방법 중 하나가 적극적인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과 증인신청이다.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 시 유의할 사항은 감정할 곳을 지정할 때 ‘심장내과 또는 심장외과’를 기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직업환경의학과’로 지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유는 대법원의 다음과 같은 법리를 이해하는 감정의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등 참조). 즉 원고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감정의의 의견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감정촉탁신청서를 기재할 때 위 법리에 비추어 질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판례 법리 및 감정의견의 핵심을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잘 알고 있다. 물론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무조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나, ‘심장내과 또는 심장외과’ 감정의보다는, 사실관계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감정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심장내과 또는 심장외과’ 출신 감정의의 경우는 심장 관련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이른바 그때 꽃구경을 가더라도 죽었을 것이다, 죽을 사람이 죽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감정의견을 제시할 확률이 높다.

 이에 원고 측에서 ‘직업환경의학과’로 감정촉탁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심장내과’로 감정촉탁신청을 한다. 법원으로 회신 된 감정의의 의견이 불분명한 것이 있다면, 감정의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추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담당하였던 사건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을 강요받았고, 거부하자 영업팀으로 전환배치되어 스트레스를 받다가 출근길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을 하였고, 유족으로 어린 자녀가 있었던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산재를 인정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심근비대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의학과 감정의의 의견과 동료였던 증인의 생생한 증언으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정희선 변호사
●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정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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